더에듀 | 학생맞춤형통합(학맞통) 지원사업 선도학교 사례 발표 이후 교사노조들의 반대 여론이 거세다. 전교조와 교사노조에서는 경쟁적으로 반대 성명을 내놓았다.
언론에서는 교사가 가계 대출을 알려줘야 하고, 변기를 뚫어줘야 하고, 학생 집에 가서 고기를 구워 먹는 것이 우수사례로 발표된 법안이라고 희화화하고 있다. 이런 일이 교사가 할 일은 아니기 때문에, 학맞통법은 거부되어야 한다는 단순한 논리가 학교 교사들 여론 다수를 형성해 가고 있다. 이러한 논의의 흐름에 대해서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첫째, 여론은 이러한 몇몇 학교의 활동이 학맞통법의 전부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
당연하게도 이 법안에 학생 집에 가서 고기를 구워주라는 내용은 없다. 이러한 사례들이 교사가 할 일은 아니다. 이는 교육부 담당자가 선도학교의 의욕 넘치는 사례를 일반화와는 다른 것으로 걸러내지 못한 실수임이 명백하다.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돌출된 현상이 학맞통 사업의 전부는 아니다.
둘째, 학맞통 사업이 나오게 된 근본적인 배경에 대한 교육계의 성찰이 너무나 부족하다.
한국의 교육격차는 복지국가가 심화하면서 점차 커지고 있다는 공감대가 있다. 코로나 시기 팬데믹 상황에서 교육 양극화가 더욱 심각해졌다는 논의가 무성한 가운데 그 대안에 대한 요구가 거셌다.
취약계층 학력 저하에 대한 염려는 늘 사회 전체의 의제다. 문제가 복합적인 만큼, 학교 안팎에서 아동을 중심으로 유관 기관이 협력하여 해결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었던 것은 그리 오래전 얘기가 아니다.
셋째, 학교를 다니는 취약한 상태의 아이들이 눈에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들을 위해서 충분한 도움을 주고 있는지에 대하여 학교는 답을 하고 있지 않다.
현재의 학교 교육복지 사업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담당자가 담임 교사에게 학생의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조심스러워한다. 예전과 달리 생활기록부에 부모의 이름조차 나오지 않는다. 가정환경조사서도 불가한 상황이다. 교사들이 아이들의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알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우리는 모든 아이를 선입견 없이 똑같이 다뤄야 한다는 평등주의의 가정 아래,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해야 한다는 형평성을 맞춰 주지 못하고 있다.
자살 위기 아동이 학교에서 나오면, 부모에게 병원이나 상담기관 연계를 요청하지만, 지금 학교에서는 이러한 권고 이후에 아이가 병원을 잘 다니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 정신건강증진센터나 의료기관의 정보공유가 안 되기 때문이다.
아동양육시설에서 학교를 다니는 아이가 있어도 그 아이가 가정폭력으로 문제가 생겼는지, 유기된 아이인지 그 학생이 처한 배경의 결핍을 교사들은 전혀 알 수 없다.
지자체와도 정보공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무단결석이 길어지면 의례적인 가정 방문과 교육청 보고를 진행하지만, 이것으로 실제로 아이의 상황 해결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학교는 알고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관리하는 아이들에 대해서도 학교는 모르고 있다.
이 어려운 일들을 학교가 전부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사례회의와 연계기관 정보공유를 통해 궁극적으로 아동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이 학맞통이다. 학교가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하여 학교 밖의 기관과 아동의 복지를 증진할 수 있는 다중의 안전망을 구축하여, 사회의 구성원이 될 아이들을 돕고자 하는 것이다.
학맞통법 제17조 및 제18조를 통해 제정 목적을 살펴보면,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교육정보시스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아동통합정보시스템 및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연계·활용하여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이 지원대상학생 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학생의 인적사항, 학적사항 및 출결상황에 관한 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고 되어 있다.
학맞통이 시행되면 학교 안의 취약한 아이들의 원인과 배경을 통합적으로 파악하고 중복을 줄인,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을 함께 도출할 수 있다.
그 예시로, 경제적 문제가 가장 시급한 가정에는 사회복지사가 밀키트를 배달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일자리를 같이 찾아주려 노력할 수 있다. 학교에서는 졸업앨범비, 교복, 생활복을 지원하고 교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도울 수 있다. 부모가 양육과 교육에 대한 학교의 조언을 미이행할 경우, 아동을 위하여 재권고하고 양육을 지원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들의 학교는 밤마다 자살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SNS에 올리는 아이, 상습적 거짓말로 친구를 모함하는 아이, 밥을 안 먹고 거식증으로 병원에 실려 가는 아이를 항상 보고 있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가정의 양육 기능이 약화한 오늘날, 이 문제는 담임에게 다 맡길 수도 없고, 학교 단독으로도 해결할 수도 없다. 의료적 지원과 공유, 통합적인 기관 연계가 답일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학맞통 지원사업 선도학교에서 보여준 몇 가지 사례들이 이 사업의 전부가 아니다.
학교가 본래 존재하는 이유는 교육을 통해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해서이다. 빈곤으로 교육의 의미를 잃어버린 아이들이 학교에 있고, 학맞통은 지금의 교육복지 사업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이 아이들을 도울 목적으로 설계되어 있다.
사업을 시행해 보면서 단점을 고쳐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공교육기관이 해야 할 일을 너무 빨리 포기해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