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교육청이 학교 수영장 운영 주체를 학교장에서 교육시설관리본부에서 이관한다. 전국 최초 시도로 학교 행정력 낭비 등을 막으면서 체계적 관리에도 성공할 것인지 주목된다. 학교장 책임으로 운영되던 학교 수영장은 수영장 사용허가 후 불법 전대, 불법 증축 등 구조변경, 회원권 무단 발행, 학교시설 무단 점유, 사용료·공과금 미납 등의 이슈가 끊임 없이 발생했으며, 이때마다 담당자는 징계를 받고 학교는 소송 등에 직면하는 문제를 갖고 있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자 서울교육청 교육시설관리본부(본부)는 지난해 7월 학교수영장지원팀을 신설해 학교 수영장 업무 순차 이관 기본 계획을 수립했다. 계획의 핵심은 수영장 운영 주체를 본부로 변경하는 것이다. 본부는 이미 지난해 12월 수도여자고등학교를 제1호 시범학교로 선정했으며, 오는 2월 1일 사용시설 허가업체가 운영을 개시해 오는 3월부터 정식 강습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본부는 학교 수영장 전담 운영으로 학교의 재산관리부담을 경감하고, 선제적으로 체계적인 수영장 관리 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법률 분규 발생 문제를 교육청 차원에서 대응, 학교의 행정력의 낭비를 막을 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에서 학교수영장 입찰참여자들의 담합 정황이 발견됐다. 학교는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았으며 사용료 임의 감면 및 사용허가기간 부적정 연장 등 다양한 부적절 사례가 적발됐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4~9월 관내 41개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한 ‘학교수영장 운영·관리 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우선 입찰에 참여한 3개 업체 중 1, 2순위가 입찰을 포기해 3순위가 낙찰되는 사례가 나왔다. 서울교육청은 낙찰가를 낮추려는 담합으로 의심하고 있으며 특히 낙찰자의 대표자가 다른 두 업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고발 조치했다. 학교수업장을 38일간 무단점유한 기존 사용인에게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기도 하고, 사용료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188일간의 사용료를 감면해주기도 했으며, 연장 사유가 없음에도 계약 만료일을 8개월 연장해주기도 했다. 2021학년도 회계와 2022학년도 회계를 중복처리해 회계 독립 원칙을 위반한 사례도 나왔으며 사용료 6700여만원을 과소 징수해 손실을 끼치기도 했다. 수영장을 공사하면서 고용·산재보험료와 산업안전관리비를 반영하지 않은 사례도 나왔으며, 무단으로 가설건축물을 축조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