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에게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원이 안전조치의무 등을 다한 경우 면책권이 부여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안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본회의를 넘으면 시행된다. 지난 2022년 강원도 속초로 현장학습을 떠난 춘천의 초등학생이 현장체험학습 차량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당시 인솔을 맡은 두 명의 교사는 현재 춘천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교육위 소속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교육위는 하나로 병합해 대안을 마련했다. 다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은 빠진 채 이날, 교육위를 통과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즉시 입장문을 내고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교원을 보호하는 면책 근거를 마련한 것에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안전의무조치’ 문구에 대한 구체화와 명료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교육감에게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자칫 학교에 또 다른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가 자신의 직무를 다했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이 면제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속초로 현장학습을 떠난 춘천의 초등학생이 현장체험학습 차량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당시 인솔을 맡은 두 명의 교사는 현재 춘천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백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인솔교사 등이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과 함께 ▲학교 밖 교육활동 시 안전요원 배치 ▲안전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또는 기관에게 사전답사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학교 밖 안전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인솔교사 등에 대한 부당한 책임을 줄이겠다는 것. 백승아 의원은 “학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선 안전 비전문가인 교사에게 과도하게 안전관리 업무와 책임이 부과된 현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며 “학교 현장체험학습 개선안을 학생과 학부모 모두를 위해 필요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