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안전법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 예정인 가운데, 안전사고 예방 의무가 무엇인지도 없을 뿐더러, 보조 인력 배치 관련 사항도 마련하지 않은 시도가 존재해 현장체험학습을 시행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12월 국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지난 2022년 11월 강원 속초시 한 테마파크에서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 인솔 교사가 무조건 기소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오는 21일 시행 예정이며 ‘교원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을 담았다. 또 ‘학교 밖 교육활동 시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으며, 배치 기준과 방법 등은 각 시도가 조례’로 정하게 했다. 그러나 아직 ‘학교안전사고 예방조치 의무’가 무엇인지 규정한 지침 등은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 또 보조인력에 대한 시도 조례 역시 내용이 각각 다를 뿐만 아니라 ‘대구와 인천, 울산, 경남, 제주’는 조례를 개정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살펴본 결과, 보조인력의 자격과 배치 기준 등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에게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원이 안전조치의무 등을 다한 경우 면책권이 부여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안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본회의를 넘으면 시행된다. 지난 2022년 강원도 속초로 현장학습을 떠난 춘천의 초등학생이 현장체험학습 차량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당시 인솔을 맡은 두 명의 교사는 현재 춘천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교육위 소속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교육위는 하나로 병합해 대안을 마련했다. 다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은 빠진 채 이날, 교육위를 통과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즉시 입장문을 내고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교원을 보호하는 면책 근거를 마련한 것에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안전의무조치’ 문구에 대한 구체화와 명료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교육감에게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자칫 학교에 또 다른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가 자신의 직무를 다했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이 면제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속초로 현장학습을 떠난 춘천의 초등학생이 현장체험학습 차량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당시 인솔을 맡은 두 명의 교사는 현재 춘천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백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인솔교사 등이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과 함께 ▲학교 밖 교육활동 시 안전요원 배치 ▲안전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또는 기관에게 사전답사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학교 밖 안전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인솔교사 등에 대한 부당한 책임을 줄이겠다는 것. 백승아 의원은 “학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선 안전 비전문가인 교사에게 과도하게 안전관리 업무와 책임이 부과된 현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며 “학교 현장체험학습 개선안을 학생과 학부모 모두를 위해 필요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