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에게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원이 안전조치의무 등을 다한 경우 면책권이 부여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안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본회의를 넘으면 시행된다.
지난 2022년 강원도 속초로 현장학습을 떠난 춘천의 초등학생이 현장체험학습 차량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당시 인솔을 맡은 두 명의 교사는 현재 춘천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교육위 소속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교육위는 하나로 병합해 대안을 마련했다. 다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은 빠진 채 이날, 교육위를 통과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즉시 입장문을 내고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교원을 보호하는 면책 근거를 마련한 것에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안전의무조치’ 문구에 대한 구체화와 명료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교육감에게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자칫 학교에 또 다른 채용 부담과 책임 부담을 안길 수 있다”며 “교육(지원)청이 주체가 돼 안전을 위한 전문 보조인력을 확보하고 학교가 요청하면 배치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따르면, 학교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2021년 9만 3147건 ▲2022년 14만 9339건 ▲2023년 19만 3177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교총이 올해 스승의 날을 맞아 전국 교원 1만 132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학교 현장체험학습 사고로 인한 학부모 민원, 고소·고발이 걱정된다는 답변이 93.4% ▲학교 현장 체험학습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52.0%로 나타났다. ▲학교 안전사고 발생 및 처리 과정에서 교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학교안전법 개정에 대해 99.5%가 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