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이덕난 입법조사연구관 "학생인권법하려면 학교인권법으로"
더에듀 정지혜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학생인권법이 아닌 학교인권법 제정이 필요하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은 지난 25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교원 6개 단체와 함께 국회에서 진행한 ‘2023년 이후 학교 교권 현실과 과제 개선 토론회’ 발제에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연구관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학생인권법 제정 모두 부정적으로 봤다. 그는 “학생인권조례는 폐지가 아니라 개정을 해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학생인권과 교권을 모두 보장하려면 학생인권법 대신 학교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이초 사건 이후 제정된 교권보호 5법이 학교 현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 먼저 설명했다. 교권보호 5법은 현재 학생인권조례 폐지, 학생인권법 제정 추진 등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관은 “교육기본법을 통해 학부모의 역할이 한 학생의 보호자에서 교육공동체의 보호자로 재정립됐다”며 “‘교원 학부모 지원관’과 ‘학부모 정책과’를 설치해 학부모 정책의 방향 전환과 학부모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어 “무분별한 아동학대 사안 처리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교직 사회가 안정을 찾는 데 어느
- 정지혜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2024-07-26 1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