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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난 입법조사연구관 "학생인권법하려면 학교인권법으로"

25일 ‘2023년 이후 학교 교권 현실과 과제 개선 토론회’서 주장

학생인권조례 폐지도, 학생인권법 제정도 옳지 않아

 

더에듀 정지혜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학생인권법이 아닌 학교인권법 제정이 필요하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은 지난 25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교원 6개 단체와 함께 국회에서 진행한  ‘2023년 이후 학교 교권 현실과 과제 개선 토론회’ 발제에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연구관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학생인권법 제정 모두 부정적으로 봤다.

 

그는 “학생인권조례는 폐지가 아니라 개정을 해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학생인권과 교권을 모두 보장하려면 학생인권법 대신 학교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이초 사건 이후 제정된 교권보호 5법이 학교 현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 먼저 설명했다. 교권보호 5법은 현재 학생인권조례 폐지, 학생인권법 제정 추진 등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관은 “교육기본법을 통해 학부모의 역할이 한 학생의 보호자에서 교육공동체의 보호자로 재정립됐다”며 “‘교원 학부모 지원관’과 ‘학부모 정책과’를 설치해 학부모 정책의 방향 전환과 학부모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어 “무분별한 아동학대 사안 처리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교직 사회가 안정을 찾는 데 어느 정도 토대를 마련했다”며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도입은 효과적이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으로 교육 활동 침해 보호자 대상 조치 비율도 33%에서 79%로 강화됐다.

 

이 밖에도 교원 배상책임보험 개선으로 피해 교원 보호 회복도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아동복지법, 학교안전법, 교원지위법 개정 등 향후 개선 과제 역시 넘쳤다.

 

구체적으로 ▲학생생활지도 시 정서적 확대 행위에 대해서 법률에 예시하는 등 아동복지법 개정 ▲교육 활동 중 사고 발생 시 고의나 중과실 없을 때 면책을 부여하는 등 학교안전법 개정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와 분리조치 등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제시했다.

 

또 ▲학교폭력 조사·상담 권한이 담긴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교육청에 교육활동보호조사관 배치·교육감의 사안 조사과정에서 교원 보호 방안 마련 등 교원지위법 개정 ▲교직 수행에 필요한 교육법 이수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 맞춤형 통합적 지원 체계 구축 법률안 제정 ▲학부모 교육 의무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토론자도 학생인권법 제정으로 발생할 학교 현장의 모습을 우려하며, 서이초 특별법 등을 통한 보완을 요구했다.

 

윤미숙 교사노동조합연맹 제2부위원장은 학생인권법에 대해 “교사들이 학생 인권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상적인 교육을 어렵게 해 교사의 교육할 권리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교권보호 5법이 시행됐지만 학교 현장에서의 영향은 미비하다”며 “교사 본질 업무 법제화,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 요건 명확화, 학교 민원 청구시스템 법제화 등 백승아 의원이 발의한 ‘서이초 특별법’으로 빈틈을 메꿔 선생님들이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권보호 5법 개정 후 지난 1년 동안 교권 현실에 대한 여러 교원단체의 설문조사 결과, 교사는 큰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노조연맹에 따르면 최근 1년간 학생의 교권 침해는 56.9%, 보호자의 교권 침해는 53.6%로 학생·학부모의 교권 침해가 여전히 심각하다.

 

경기교사노조 역시 교사 80%가 정서적 아동학대 고소를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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