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교사 폭행 학생 사건 없어질까?...정성국 의원,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 대표 발의
더에듀 정지혜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ADHD 등의 이유로 학교의 긴급 지원이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학교가 조치한 후 학부모에게 보고하는 선조치 후보고가 가능해지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5일 학업 및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견해 학생별 상황에 맞게 통합 지원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이 발의됐다. 교육 기본 통계 등 정부의 각종 지표를 보면, 학교 부적응 학업 중단자는 2021년 2만 6655명에서 2022년 3만 1541명으로 18% 늘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2021년 2만 682명에서 2022년 2만 6050으로 26% 증가하는 등 다방면에서 부정적 지표가 늘고 있다. 이에 정성국 의원은 “학생이 겪는 어려움을 적기에 지원하고, 관련 기관과 정책 사업의 연계를 강화해 학생들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법안에는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 시·도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및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설치 ▲교육부장관의 중앙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지정 ▲학생, 보호자, 교직원이 요청할 경우 학생의 필요에 따라 심리상담, 학습지원교육, 긴급지원(先조치, 後동의) ▲
- 정지혜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2024-08-05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