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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폭행 학생 사건 없어질까?...정성국 의원,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 대표 발의

치료 통해 위기 학생 지원...긴급지원(先조치 後동의 ) 법적 근거 등 담겨

 

더에듀 정지혜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ADHD 등의 이유로 학교의 긴급 지원이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학교가 조치한 후 학부모에게 보고하는 선조치 후보고가 가능해지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5일 학업 및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견해 학생별 상황에 맞게 통합 지원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이 발의됐다.

 

교육 기본 통계 등 정부의 각종 지표를 보면, 학교 부적응 학업 중단자는 2021년 2만 6655명에서 2022년 3만 1541명으로 18% 늘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2021년 2만 682명에서 2022년 2만 6050으로 26% 증가하는 등 다방면에서 부정적 지표가 늘고 있다.

 

이에 정성국 의원은 “학생이 겪는 어려움을 적기에 지원하고, 관련 기관과 정책 사업의 연계를 강화해 학생들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법안에는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 시·도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및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설치 ▲교육부장관의 중앙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지정 ▲학생, 보호자, 교직원이 요청할 경우 학생의 필요에 따라 심리상담, 학습지원교육, 긴급지원(先조치, 後동의)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해 관계기관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효율적 관리·지원 근거 마련 등을 담았다.

 

정 의원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학교와 교사, 지역사회 등 모든 자원을 연계해 학생이 겪는 어려움을 빠르게 발견하고, 특히 교실 안에서 교사 혼자 학생을 감당하지 않도록 교권은 물론 학생들의 학습권을 위해서 반드시 제정안 통과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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