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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학교 여자화장실 갑 티슈 촬영 10대 징역 4년 선고

한 달 동안 235차례 걸쳐 불법 촬영...SNS에 10회 유포

교사·학생 등 피해자 200여명..."수법 불량, 비난 가능성 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재학 중이던 고등학교와 아버지가 운영하는 식당 화장실 등에서 불법 촬영을 하고 촬영물을 유포한 1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9)군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했다.

 

당초 A군 사건은 제주지법 형사3단독에 배당됐다가 검찰이 추가 기소하면서 합의부인 제2형사부로 이송됐다.

 

A군은 지난해 9월 15일부터 10월 18일까지 총 235차례에 걸쳐 식당 또는 당시 재학 중이던 고교 내 여자 화장실 등에 동영상 촬영 기능이 켜져 있는 휴대전화를 갑 티슈 속에 설치하는 등의 수법으로 불법 촬영을 하고, 촬영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0회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A군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피해자는 교사 10여명, 학생 40여명을 포함해 2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A군 범행은 지난해 10월 18일 교사가 교내 화장실에서 휴대전화가 들어있는 갑 티슈를 발견,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A군은 신고 직후 자수했으며, 퇴학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성적 욕망 충족을 위해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여성을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동영상을 몰래 촬영했으며, 대상 중 아동·청소년도 다수 포함됐다"며 "화장실에 카메라를 교묘히 숨겨 촬영하는 등 수법이 극히 불량하며,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들에게 반포해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화장실에 설치한 카메라가 발각되자 자신이 설치했다고 자백한 점,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제주교사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앞으로도 학교가 성범죄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가해자의 엄벌을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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