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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교육감 "대법원에 학생인권조례 폐지 위법성 판단 받을 것"

서울시의회, 25일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결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유감이다.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

 

서울시의회가 25일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재의결한 가운데,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법적 심판을 받겠다며 불복 입장을 보였다.

 

서울교육청은 의회의 폐지 의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학교 현장의 차별과 혐오 예방과 법령 위반 소지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결정으로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에 법령 위반 및 무효를 주장하는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충남도의회가 폐지를 의결한 충남학생인권조례의 경우, 대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충남교육청이 제기한 본안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효력이 유지된 것을 참고한 조치이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인해 발생하는 학교의 혼란과 학생 인권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는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보장 체계가 더 확고히 될 수 있는 인권 체계 마련 등에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가 차원의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해 적극 나서고, 차별과 혐오를 넘어 소수자 권리 보장을 위한 사회적 담론도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입장문 전문.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서울 교육 공동체 가족 여러분,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입니다.

 

2024년 6월 25일, 오늘 서울시의회는 서울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재의결하며 끝내 서울 학생 인권의 기반을 무너뜨렸습니다. 이는 학생인권 조례 시행 이후 지난 12년간 교육 공동체와 교육청이 함께 그려왔던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를 송두리째 지워버리는 일입니다. 참담합니다. 이렇게 역사가 후퇴해서는 안됩니다.

 

저는 지난 1년간 학생인권 조례의 폐지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선, 학생의 책무에 대한 강조가 부족했다는 의회의 지적 또한 겸허히 수용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학생 책무를 강화하고, 교원의 생활지도권까지 고려한 학생인권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0월 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 서울시의원님들 전원께 폐지가 아닌 발전을 위한 보완을 고민해 달라는 간곡한 요청을 담은 서한을 세 차례나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 발의로 제정된 학교 구성원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 전제가 아니라는 합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수용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의회는 교육청의 학생인권 조례 개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차례도 보완이라는 틀에서 의논하지 않은 채로, 학생인권 조례의 무조건적 폐지만을 마치 정해진 결론과 같이 추구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시의회가 이러한 무조건적 폐지를 강행한 것은 85만의 서울 학생, 그리고 나아가 전국의 모든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에 끼칠 어마어마한 영향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중대한 인권과 교육의 문제를 정치와 힘의 논리로 접근해 폐지를 위한 폐지를 감행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 공동체 여러분,

 

서울의 학생인권 조례는 의회와 집행부가 마련해 제정한 다른 조례들과는 다릅니다. 서울시민 9만 7천 702명의 주민청구 서명과 교육청 앞을 가득 채웠던 학생과 청소년들의 청원을 바탕으로 제정이 된 주민발의 조례이기 때문입니다. 서울 학생인권 조례는 시민이 직접 나서 스스로의 인권을 제도화시킨 국내 최초의 인권 선언이자 법적 규범입니다. 학생인권 조례 시행과 함께 체벌이 근절되고 권위와 통제 중심의 과거 교육이 막을 내리며 인간의 존엄과 다양성의 가치를 담아내는 선진국형 미래 교육을 향한 새로운 노력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교의 민주적 운영이 중시되면서 예상치 못했던 부작용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자신만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일부 악성 민원 제기로 인해 공존의 문화를 흔드는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공동체 구성원간의 권리가 상충하기 때문이 아니라 법과 제도를 오용하는 일부의 그릇된 이기심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러한 극단적 오용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힘 없는 학생들을 탓하고 학생인권을 지우는 방법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학생인권 조례 폐지로 학교 현장의 갈등이 사라질 것이라는 의회의 판단과는 달리, 오히려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로 현장에 또 다른 혼란과 어려움이 야기될 것이 분명합니다.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서울 교육 공동체 여러분,오늘은 6월 25일입니다. 자유와 인권을 더욱 뜻깊게 되새겨야 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호국영령들과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을 계속해 보완하고 발전시켜 왔고, 지금의 대한민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인권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학생인권 조례의 폐지는 호국영령과 국제사회의 희생으로 만들어 온 우리의 발전을 퇴색하게 하는 명백한 퇴행입니다.

 

시의회는 학생인권 조례가 교권 추락의 원인이고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차별받지 않을 조항을 두고 있다는 이유로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했습니다.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차별을 없애 온 조례를 증명할 수도 없는 연관성과 반헌법, 반인권적 차별에 근거해 폐지하는 것은 입법권이 남용된 의결입니다. 학생인권 조례의 폐지는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여 공익에 반하고, 인권 보장 책무를 규정하는 법령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 저는 교육감에게 부여된 모든 권한을 활용해 학생의 인권과 공존의 교육을 지키는 일을 멈추지 않을 계획입니다. 우선 대법원 제소를 통해 학생인권 조례 폐지의 공익 침해와 법령 위반성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폐지 조례 의결의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제출하여 학생인권 조례의 효력을 유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교육 공동체의 의견을 적극 모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서울 교육 공동체 여러분,

학생인권 조례 폐지로 발생할 수 있는 학교 현장의 혼란을 막고 인권 구제 등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고자 합니다. 아동 청소년 인권의 실현과 교육 공동체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교육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는 앞으로 공존의 교육을 위한 노력과 함께 국가 차원의 아동권리협약 이행과 소수자 권리 보장을 위한 담론 형성 과정에도 나설 생각입니다. 이 과정에 시민 여러분과 교육 공동체 모두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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