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4살 딸과 아내를 수차례 폭행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황해철 판사)은 30일 아동복지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원주시의 한 편의점 인근에서 4살 딸을 걷어 차 넘어뜨리고, 쪼그려 앉은 딸에게 여러 번 발길질을 하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검찰에 딸이 용변 실수를 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딸뿐만 아니라 아내에게도 욕설을 하고 머리채를 잡고 밀쳐 넘어뜨리는 등의 폭행 혐의에 더해 때리기까지 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A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4살 아동의 복부를 걷어차는 등 정상적인 부모의 행동이나 훈육 방식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충격적”이라고 표현했다.
또 “평소 아동에게 같은 폭행을 가하지 않았을까 우려스럽다”며 “배우자도 폭행했으나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초범인 점은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학대·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