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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남녀 82% "학생인권조례 폐지 찬성"...30대 85%로 가장 높아

네이트Q, 학생인권조례 존폐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결과 발표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교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다. 올바른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것이다.”

 

네이트Q가 학생인권조례 존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2%가 폐지에 찬성했다. 반대는 13%에 불과했다.

 

이번 설문은 지난 달 10일부터 18일까지 성인남녀 74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폐지 응답자 중 30대가 85%로 가장 높았으며, 40대와 60대는 각각 83%, 50대 80%, 20대 75%로 뒤를 이었다.

 

 

찬성 입장을 밝히 댓글 내용으로는 “교권강화는 교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말했다가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할까 겁내지 않고 가르칠 기회를 달라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제 아이 감싸기에만 급급하니 이런 폐단을 만들어 냈다”, “법을 융통성 있게 만들자, 학생의 인권에만 집중된 것을 바로잡자는 것이다” 등이 달렸다.

 

반대 입장에서는 “학생인권과 교권강화는 대립하는 것이 아니다”, “선생님의 자질도 검증해 봐야 한다”, “체벌에 대한 부분은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할 수 없다” 등의 의견이 달렸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끝나지 않는 논쟁...충남·서울·광주까지

 

학생인권조례는 현재 7개 시도에 존재하고 있지만 이 중 3개 시도에서 폐지됐거나 폐지를 추진 중이라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가장 먼저 지난 4월, 충남도의회가 전국 첫 폐지를 의결했으며 충남교육청의 대법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상태이다.

 

서울시의회도 지난달 폐지를 재의결했으나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또 다시 반발하며 대법원 제소를 준비 중이다.

 

지난달 27일에는 광주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 조례 청구가 정식 안건으로 상정됐다.

 

지난 5월 출범한 제22대 국회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존폐 논란을 끊겠다며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학생인권보장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으나, 교사들이 집단 반발하며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한편,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10월,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제정됐다. 학교 교육과정 내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 학생 인권을 실현하겠다며 서울, 충남 등의 지역에서도 도입했다. 그러나 ‘서이초 사건’, ‘전북 교감 폭행 사건’ 등 최근 잇따른 교권 침해의 원인 중 하나로 제기되면서 폐지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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