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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 1.7% 동결...3일부터 신청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까지 이자 면제 확대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대학 학자금 대출이 4년 연속 동결된다. 취업 후 학자금 대출 및 생활비 대출 지원은 확대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3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1학기와 동일한 1.7%로 4년 연속 동결한다고 설명했다.

 

학자금 대출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등록금 대출은 10월 24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11월 14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교육부는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과 통지 기간(약 8주)을 고려해 대학의 등록 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달부터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에 따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중 등록금 대출 신청 자격이 기존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에서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로 확대되고, 생활비 대출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와 학자금 지원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까지 신청 할 수 있다.

 

긴급생계곤란자는 부모가 사망, 파산, 개인회생, 실직, 폐업한 경우이거나, 본인이 파산, 개인회생, 폐업, 청소년쉼터에 3개월 이상 거주 중이거나 거주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이 기존 기초·차상위, 다자녀 가구 대학생에서 기준 중위소득(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 대출자 및 상환 유예 대상도 확대된다.

 

교육부는 이자 면제 대상 확대로 올해 하반기에 약 13만 9000명(졸업생 포함)의 청년이 189억 원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덜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현재 학자금 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 시에 등록되는 신용도 판단 정보(구 신용불량자)를 대학생의 경우 졸업 후 2년까지 유예하고 있으나, 2학기부터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졸업 후 3년까지 유예한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대출금리 동결, 이자 면제 대상 확대 등을 통해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학업 지원과 자립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타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맞춤형 상담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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