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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게 결혼 약속 성관계 요구하는데...진선미 의원 "교육당국, 그루밍 성범죄는 미관리 큰 문제"

진 의원 11일 2019~2024 학생 대상 교사 성범죄 현황 공개

그루밍 범죄 현황 요청했지만 '따로 관리 않는다' 답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 5년 학생 대상 교사의 성범죄는 총 448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계에 의한 그루밍에 포함되는 교제 및 성관계 요구 등의 사례가 있었지만 교육 당국은 그루밍 범죄를 따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대책 마련이 촉구됐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11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교사의 학생 대상 성범죄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는 2019~2024년 상반기까지이며 전남의 경우 2019~2021년 자료가 존재하지 않았다.

 

 

자료에 따르면 교사의 학생 대상 성범죄는 총 448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성희롱이 2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추행 133건, 성폭력 31건, 기타(사이버, 불법촬영 등) 12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8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82건, 광주 44건, 전남 33건, 충남 28건, 대전 27건, 부산 22건, 경남 20건, 경북 18건, 강원 17건, 충북 15건, 인천 12건, 대구 11건, 전북 10건, 울산 9건, 제주 7건, 세종 4건이다.

 

연도별로는 2019년 100건에서 2020년 52건, 2021년 59건, 2022년 91건, 2023년 111건이다. 코로나 발생으로 등교가 어려웠던 2020년 급격히 줄었다가 이후 지속 상승하고 있다.

 

진선미 의원은 교사의 학생 대상 성범죄도 문제지만, 교육 당국이 교사의 학생대상 그루밍 성범죄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하지 않는 점을 더 큰 문제로 봤다.

 

실제 성범죄 사례에서는 ▲교사와 제자의 교제 ▲피해학생에게 결혼을 약속하며 지속적인 성관계 요구 ▲교사가 학생에게 옷, 음식을 사주겠다고 하고 손을 만지는 행위 ▲카톡으로 사랑한다, 키스하고 싶다 발언 ▲수업 중 초등학생인 학생에게 “사랑해” 귓속말을 하며 강제추행 ▲볼, 이마를 맞대거나 뽀뽀하는 행위 ▲교사가 여학생의 손을 잡으며 좋아한다고 발언 등 전형적인 그루밍 범죄로 추정되는 범죄들이 있었다.

 

진선미 의원은 “교원이라는 지위와 위력을 이용해 심리적으로 지배 후 성범죄로 이어지는 그루밍 범죄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그루밍 범죄 현황을 별도 관리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는 교내 발생 성범죄 사실은 여가부장관에게만 보고하게 돼 있다는 핑계로 현황 파악 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유초중고등학교 및 대학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사실과 재발방지대책을 교육부 장관에게도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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