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4 (토)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흐림울릉도 21.7℃
  • 맑음수원 26.7℃
  • 흐림청주 24.3℃
  • 구름많음대전 25.0℃
  • 구름조금안동 25.6℃
  • 흐림포항 22.3℃
  • 맑음군산 25.8℃
  • 흐림대구 22.6℃
  • 구름조금전주 26.4℃
  • 흐림울산 23.8℃
  • 흐림창원 24.4℃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목포 24.5℃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조금천안 26.0℃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김해시 25.1℃
  • 구름많음강진군 26.3℃
  • 구름많음해남 26.2℃
  • 구름많음광양시 25.6℃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공공기관 지역 인재 35% 의무채용...5명 이하·경력 채용 시 예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비수도권 공공기관은 신규 직원 채용 시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을 35% 이상 채워야 한다. 단 연간 채용 인원이 5명 이하일 때는 지역 인재 의무 채용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지방대육성법’을 개정하면서 비수도권 공공기관에서 신규 직원 채용 시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을 35% 이상으로 의무화했다.

 

다만,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인사와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채용 인원이 소규모이거나 고도의 전문 인력 및 특수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 지역 인재 의무채용 예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예외사항으로 ▲연간 채용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채용 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 분야인 경우에는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제한해 채용하는 경우 ▲채용 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한 경력을 응시요건으로 하여 채용하는 경우 등이 담겼다.

 

이주호 사회교육부 장관은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적극 채용하고, 인사 및 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0명
0%
싫어요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