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신임 회장의 불명예 사퇴라는 악재를 만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앞으로 과거 징계 전력이 있는 후보자가 징계 사유서를 직접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7일 교총은 “정관을 개정해 선거분과위원회에서 후보자를 검증하는 시스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교총 회장 선거에서 역대 최연소로 당선된 박정현 인천 부원여중 교사가 10여 년 전 제자와의 부적절 편지 논란으로 취임 일주일 만에 사퇴한 바 있다.
박 교사는 2013년 인천 국제고 근무 당시 한 여학생에게 보낸 편지에 “수많은 얘들 중 너만 보여”, “꿈속에서도 당신이 떠올라”,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해”, “사랑해 나의 여신님” 등의 내용이 담긴 것이 공개돼 논란이 됐다.
당시 박 교사는 교육청으로부터 품위유지 위반 등의 사유로 견책 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교총은 후보 검증에 실패했고, 결격 사유가 있는 후보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교총 관계자는 후보 검증 시스템을 위해 “선거분과위원회에서 후보자가 징계 받은 전력이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후보자는 징계 사유서 등을 직접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정관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총 회장 재선거는 이르면 오는 12월에 치러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