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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졸업생도 시험 보고 경위 달아라"...이번에는 개혁될까?

국회서 13일 토론회 열려

진선미 의원,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등 발의 예정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경찰대학 졸업생도 경위 임용 시험을 치르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간 경찰대 졸업생은 경위(중간 간부)로 자동 임용됐다. 이에 현장에서는 ‘경찰 내부 사정도, 현장 사정도 아무것도 모르는 햇병아리의 지시를 받는 상황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 되어 왔다.

 

이에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공무원법과 경찰대학 설치법 개정안을 이달 중 대표를 준비 중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경찰대학 졸업생에게 경위 경력경쟁채용 시험을 도입하는 것이다. 즉, 순경 임용과 같이 별도의 자격 시험제도를 통해 입직하도록 하겠다는 것.

 

이 같은 방안은 이미 지난 2022년 9월 구성된 경찰제도발전위원회(경발위)의 공감대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발위는 애초 경찰대 존폐를 논의했지만, 위원 간 의견 차를 확인만 한 채 결론으로 내리지 못했다. 다만, 경찰대 졸업생의 자동 경위 임용 체제는 바꿔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개정안에는 신규 도입될 경위 경력경쟁채용시험(경찰대 졸업생)과 공개경쟁채용시험(경찰간부후보생) 합격자도 시보 기간을 거치게 하는 내용 역시 포함될 예정이다.

 

현행 경찰공무원법에 따르면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 신규 채용 시 1년간 시보로 임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대학 졸업자와 정해진 교육을 마친 경찰간부후보생의 경우 예외로 두고 있다.

 

진선미 의원실 관계자는 “경찰 중간 간부제도 개혁 필요성을 계속해서 나오지만, 속도는 더딘 편”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 조직의 미래 발전을 위해 당연히 논의되어야 하고 서둘러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진 의원과 임호선·모경종·이광희·용혜인 의원 등은 이 같은 내용과 소방 중간 간부제도 개혁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13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경찰·소방 중간 간부제도 개혁’ 토론회를 공동으로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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