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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터미널서 바지 내린 20대, 학원 앞에 바지 내려 또다시 징역행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여성 청소년에게 성적 수치심을 줘 징역을 산 20대가 출소 3개월 만에 또다시 청소년 대상 음란행위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31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공연음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2년간 신상정보 공개,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3년 취업 제한도 부가됐다.

 

A씨는 지난 6월 강원 원주시의 한 학원 앞에서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음란행위를 했으며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학원장과 학생들이 이 장면을 목격했다. 또 경찰 수사 결과 지난해 8월 이 학원에 주차된 차량 뒤에서 학원장을 바라보며 공연히 음란행위를 한 행위도 드러나 공소장에 추가됐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음란행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징역을 산 후 지난해 5월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혐의는 여성 청소년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과 그림을 전송한 것과 시외버스터미널에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한 것이다.

 

결국 그는 2022년 음란행위 등으로 복역한 후 2023년 5월 출소 이후, 그해 8월과 2024년 6월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것.

 

법원은 “출소 후 3개월 만에 또 다시 음란행위를 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 아동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대상이나 빈도 등에 비춰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검사와 A씨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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