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ㅣ심사위원 집어넣기로 지인의 채용을 도운 교수가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제1단독은 지난달 22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여성 취업 지원센터 기관장으로 재직 중인 A교수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교수는 센터장에 재직하던 중 5급 자리에 결원이 생기자 자신의 지인 B씨의 채용을 돕기 위해 나섰다.
구체적으로 필기점수를 기준점 이하로 준 C팀장에게 채점 점수를 올릴 것을 지시했으나 거부당하자 C팀장의 채점 점수를 배제하고 다른 채점위원들의 점수만 반영토록 했다.
또 4명으로 구성된 면접위원회에 자신의 지인 2명을 지정해 심사토록 했다.
결국 75점의 필기 점수를 받은 B씨는 93점과 85점을 받은 다른 지원자들을 제치고 채용됐다. 면접에서 다른 지원자들 보다 월등히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법원은 “공정한 직원 채용 업무를 방해한 죄는 가볍지 않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