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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발의 학생인권법, 교원단체들 '반대' 목소리 커져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9일 '학생인권법' 대표 발의

대구교사노조·경남교사노조·대한교조 "반대"...교육활동 위축 우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학생인권법)을 발의한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현재 학생인권조례는 충남도의회와 서울시의회에서 폐지를 결정했고, 광주시의회도 폐지를 논의 중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학생인권법 제정을 교육공약으로 제시했으며, 지난 9일 김문수 의원을 대표로 총 25명의 야당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법안은 교육부와 교육청에 각각 학생인권위원회 및 교육청학생인권위원회를 두고, 시도교육청에 학생인권센터를 설치해 학생인권옹호관을 장으로 두며 학생인권의 날을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교원단체들은 학생인권법 제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


경남교사노동조합(경남교사노조)은 11일 “학생인권조례로 교육청인권센터가 설치돼 있는 일부 교육청에서는 교사의 생활지도가 ‘학생 인권 침해’로 신고당해 조사받는 일로 교육현장의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법령이 우선되어 기존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학칙 등이 충돌하며 효력을 잃거나 교육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입법을 반대했다.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도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은 내용과 체계가 기존 지방자치단체의 ‘학생인권조례’와 매우 유사하다”며 “추상적이고 모호한 ‘학생 인권’의 법제화는 학생·선생님·학부모의 갈등을 초래하고 선생님들의 적극적 교육 활동을 무력하게 만든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며 반대했다.

 

한편,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는 지난 7월 서울 교육 10년 연속 포럼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면 학생들이 지역마다 누려야 할 권리가 달라진다”며 “오히려 국회 차원의 법률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학생인권법 제정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이덕난 입법조사연구관은 지난 7월 한 토론회에서 “학생인권조례는 폐지가 아니라 개정을 해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학생인권과 교권을 모두 보장하려면 학생인권법 대신 학교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교사노동조합(대구교사노조) 역시 지난 9일 교사의 교육권을 위축시키고 생활지도를 포기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며 심각한 우려와 함께 강하게 비판했다.

 

대구교사노조는 “학생인권센터 설치 및 학생인권옹호과의 직권조사와 행·재정적 조치는 인권침해의 주관성과 모호성으로 인해 생활지도를 무력화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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