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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서 아동학대 혐의없음 받은 교사, 손배 인정될까?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검찰이 정서적 아동학대 행위 혐의로 송치된 교사에게 지난 12일 불기소 처분했다. 해당 교사는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피해 아동의 일부 행동을 한 번 지적한 교사들의 행위는 정서적 학대로 보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에 따르면, 지난 3월 전북 군산시의 한 중학교 1학년 교실에서 학부모가 학생들의 다툼에 사과를 지도했다는 이유로 교사 2명을 아동학대 신고했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학생 교육에 열정을 갖고 헌신하는 교원들이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고 법정에 서는 지경에 이르러 교원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신호로 작용된다면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 안전, 인권도 보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이번 결정이 교육현장에서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가 사라지는 계기가 돼 교원이 소신을 갖고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발단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아동복지법의 개정과 함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법·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며 “무죄·무혐의 결정이 나는 수준의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은 무고나 업무 방해 등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교원지위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전북교총은 전북교육청 교육인권센터가 큰 역할을 했음을 밝혔다.

 

교육인권센터에서는 교권전담 변호사가 경찰 조사 초기 단계부터 검찰 조사까지 피해 교원과 동행하며,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인정받지 않도록 불기소 처분까지 지원했다.

 

현재 전북교육인권센터에는 두 명의 교권전담 변호사가 상주하고 있다.

 

전북교총은 앞서 8월 25일, 해당 사건의 학부모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피해 교원과 함께 제기했다.

 

전북교총은 “피해 교원의 피해 보상도 필요하지만 학교 교육력을 훼손하는 악의적 일부 보호자에 대한 경종을 울릴 것”이라며 “승소까지 피해 교원과 함께할 것이며, 추후에도 학교 교육력을 훼손하는 일부 보호자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에서 교원단체가 피해 교원과 함께 보호자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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