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자녀가 동급생들에게 폭행당하고 알몸사진을 요구 받았다는 등의 피해를 폭로한 학부모의 주장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곧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들을 소년부로 송치할 예정이다.
A군 아버지는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중학생 자녀가 같은 반 아이들 4명에게 신체와 언어폭력, 강요와 공갈 등의 피해를 받고 있다고 게시했다.
게시된 글에 따르면, 가해학생들은 A군을 CCTV 사각지대에서 약 40여차례에 걸쳐 폭행했다. 가해학생 중 한 명은 SNS에 A군의 팬계정을 만들어 엽기사진과 알몸 사진 등을 요구했고, 메신저로 돈을 안 주면 사진을 올린다고 협박했다.
또 여학생 앞에서 무릎을 꿇리게도 했다.
인천논현경찰서는 피해자의 진정을 접수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가해학생들이 일부 범행을 시인해 혐의가 인정됐다. 다만 이들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