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또래 여학생을 감금한 뒤 집단 구타하고 성폭행하며 실시간 방송까지 한 1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지난 25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폭행 등 협의로 기소된 17세 A군에게 징역 장기 10년 단기 7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10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지난해 10월 14일 새벽, A군은 대전의 한 모텔에서 친구 6명과 함께 또래 여학생인 B양을 감금하고 집단폭행했다. 경찰 조사 결과, B양에게 옷을 벗으라고 협박한 뒤 임신을 못하게 해주겠다며 얼굴과 배 등을 수차례 폭행했다.
특히 성폭행도 했으며, 이 장면을 SNS 등을 통해 생중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들은 B양이 신고하지 못하게 협박하기 위해 촬영했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B양이 자신들의 일행에 포함된 친구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진술했다.
그러나, B양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며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가해자들은 B양을 병원에 데려갔으며, B양의 몸상태를 본 의료진들이 이를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하며 범행이 발각됐다.
재판부는 “성고문에 가까운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상상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비록 소년이라 해도 응분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