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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급생에 흉기 휘두른 학생 '퇴학 처분 정당'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동급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고교생에게 퇴학을 결정한 학교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판결됐다.

 

광주지법 행정2-1부는 3일 고등학생 A군이 전남 영광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퇴학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교육당국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A군 소속 고교는 지난해 5월 울릉도로 수학여행을 떠났다. A군은 이동을 위해 탑승한 차량에서 뒤에 앉은 학생이 좌석을 바로 찬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특히 피해 학생이 흉기를 든 손을 제압하자 다른 손으로 미리 준비한 또 다른 흉기를 들고 위협해 상해를 입혔다.

 

담임의 제지에 A군은 버스 유리창을 깼으며, “3명을 어떻게 더 못 해 한”이라고 말했다.

 

A군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 동기를 피해 과정에서 화가 난 것과 흉기를 휘둘러 보고 싶은 호기심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법원에 출석해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에 출석해 의견 진술한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와 함께 피해학생에게 괴롭힘을 당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의성이나 심각성이 매우 심각해 학폭위의 퇴학 처분을 감경할 사유가 없다”며 “대안학교 등은 입학이 가능하기에 배움의 기회가 영구히 박탈된 것도 아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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