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현직 장학사 최초의 대통령 비판 시국선언이 발표된 가운데, 교육당국이 징계 가능 여부 검토에 들어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이광국 인천교육청 북부교육지원청 장학사는 8일 ‘윤석열 퇴직 현직 교육자 1인 시국선언 – 그는 이제 사실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지난 7일 가진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이 스스로 물러남을 천명할 마지막 기회였다고 주장하며, 기만적 언사와 현실 인식을 접하며 교육자로서의 양심에 따라 시국선언한다고 밝혔다.
이 장학사는 또 “교육적 견지에서 윤 대통령과 영부인 김건희 씨의 일거수일투족은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비교육적인 모습”이라며 “여전히 대통령 직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곧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어두운 시대에는 어김없이 교육자들이 나섰다”며 “이 시국에 대해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는 것 또한 시대의 스승으로서 교육자가 해야 할 책무이자 아주 작은 교육적 노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시국선언 당사자가 현직 장학사라는 데 있다. 장학사는 지방공무원으로 법원은 교육공무원의 시국선언을 위법하게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인천교육청 역시 이 장학사의 시국선언 발표가 지방공무원법에 위배한 것인지 자체 검토에 들어갔다.
인천교육청 관계자는 “우선 관련법 위반 등에 대한 사안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조사 결과 위법한 행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미 전공노 등이 지난 4일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참여 선언’에 나서자 시도교육청에 엄정 대처 방침을 안내하며 소속 공무원들이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로 불이익을 받지 않게 조치할 것을 당부한 상태로 인천교육청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장학사는 지방공무원으로 교육감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인천교육청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며 그에 맞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청이 스스로 징계에 나서지 않을 경우, 과거처럼 징계 요구 등에는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대법원은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로 위법하게 보고 있다. 대표적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지난 2009년 시국선언을 발표했으며,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교조 간부 88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시도교육청에 중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당시 1차 시국선언은 교사 1만 6172명의 이름으로 발표됐으며, 2차 시국선언은 2만 8635명의 이름이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