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법적으로 대학은 아니지만 전문대학과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인 ‘전공대학’도 산업체 위탁 교육이 가능해지는 등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
교육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평생교육법 시행령’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전공대학’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은 아니나 ‘평생교육법’에 따라 전문대학과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기관이다. 백석예대, 정화예대, 국제예대 등이 전공대에 해당한다.
전공대학은 산업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과 달리 산업체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산업체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내년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교육부는 내년 상반기 중 기본계획을 마련해 대학에 안내할 예정이다.
또 전공대를 ‘산업교육기관’에 포함하기로 해 다른 학교와 마찬가지로 계약학과(대학이 기업과 계약을 맺고 기업이 요구하는 특정 분야를 전공으로 개설해 인력 양성하는 학과), 학교 기업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이미 설립돼 운영 중인 전공대의 경우, 교지 면적 확보 기준도 폐지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산업체 위탁교육과 산학연협력 등을 활용한 예술·미용 등 전공대학의 특화 분야가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