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후배들에게 다단계 가입을 강요하고 협박한 10대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피고는 바로 항소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1일 강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군에게 장기 6월 단기 4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군은 다단계 회사에서 진행하는 지인 가입 수당을 받기 위해 지난 1~3월 11명의 후배들에게 다단계 사이트 신규 회원가입을 강요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른 후배 6명 등을 협박해 4만여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학교에 찾아갈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청주의 한 학교폭력 서클 조직의 일원으로, 피해학생들은 A군을 겁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군은 지난해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형사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A군은 바로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