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회의장이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지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아직 정부에 이송하지 않아 여당에서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특히 청문회를 앞두고 부정적 분위기를 조성해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오면서, 국회의장의 자질 논란까지 제기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일(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결된 법안의 정부 이송 의무를 태업하고 있다며 편파적 의회 행정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올해 AIDT 도입을 앞두고, 지난해 12월 26일 야당 주도로 AIDT의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지정한 초중등교육법이 국회를 통과됐다. 통과된 법안은 국회의장이 정부로 이송하며,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공포하면 시행, 학교는 올 3월 AIDT 도입에 있어 의무가 아닌 재량권을 부여 받게 된다.
그러나 법안 통과 직후, 이주호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가 정부에 재의요구(거부권)를 건의하겠다고 하면서 야당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정부가 재의요구한 법안은 국회로 이송되며 3분의 2의 동의가 있어야 통과된다. 현재 야당이 3분의 2를 점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라 재의요구된 법안은 그대로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해당 법안을 2주가 넘도록 정부로 이송하지 않으면서 비판을 받고 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강력한 이송 요청에도 불구하고 유독 초중등교육법만 정부 이송을 무기한 거부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한 법안에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예상되자 처리하지 않고 시간을 벌고 있는 신종 국정 방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이 같은 이유로 오는 17일 예정된 청문회로 들었다. 국회 교육위는 오는 17일 AIDT 검증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장·차관 등 교육부 관계자와 시도교육감, 총장, 교수, 관련 업계 등에서 총 18명의 증인을 채택한 상황이다.
김 의장은 이 같은 상황을 감안, “청문회를 통해 강행처리 명분을 쌓고, 추후 재의요구권을 원천봉쇄하려는 꼼수”라고 분석했다.
청문회를 통해 부정적 분위기를 조성, 정부가 재의요구에 대한 부담을 갖게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한 것.
그러면서 “국회의장이 당리당락에 따라 정부이송을 마음대로 하는 것은 ‘사실상 무제한 거부권’과 같다”라며 “즉시 해당 법안을 이송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 역시 “잘못된 법을 만들어 통과시켰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하라”며 “법을 통과시키고 국회 이송을 거부하는 꼼수를 멈추길 바란다”고 거들었다.
AIDT의 지위가 결정되지 않으면서 학교는 AIDT 활용 여부를 두고 혼란스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일부 학교는 이미 학부모들에게 AIDT 선정 결과를 보내기도 하는 등 학교마다 다른 전개를 진행하는 중이라 학교와 학부모 모두 불만스런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