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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1개월 조카 24층 아파트서 창밖으로 던진 고모...항소심서도 징역 15년 유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생후 11개월된 조카를 아파트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의 항소심이 기각돼 징역 15년의 선고가 유지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동생 부부가 사는 대구의 한 아파트 24층에서 조카 B군을 베란다 밖으로 던졌으며 B군은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자신의 어머니 C씨에게 자신도 안아보고 싶다며 아이를 건네 받은 A씨는 C씨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근 후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B군의 어머니에게 자신이 안락사 했다고 말하는 등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였다.

 

특히 당일 A씨는 가방에 흉기를 넣어 갔으나, 실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범행 방법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우울증을 앓고 있었으며, 반사회적 성격장애(사이코패스) 성향을 갖고 있어 병원에 입원 후 퇴원한 상태였다. 퇴원 당시 약물치료로 관리가 가능한 상태였지만 범행 당일에는 약을 먹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5년에 보호관찰 5년을 명했으나, A씨는 항소를 선택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인 대구고법 제1형사부 정성욱 부장판사는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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