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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34개 고교 ‘정치참여 금지’ 생활 규정 삭제

고등학교 346곳 대상 생활 규정 전수조사

 

더에듀 남윤희 기자 | 서울 관내 학교 중 10% 가량이 학생들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서울교육청은 ‘정치참여 금지’ 관련 조항을 삭제하도록 하고 참정권 교육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1월 한 달간 2020년과 2022년 개정된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을 반영해 지역 내 364개 고등학교의 생활규정을 전수 조사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한 고등학교 학생회가 SNS에 비상계엄 사태를 규탄하는 시국선언문을 게시했다가 학교 측이 ‘정치 관여 행위 금지’ 조항을 근거로 이를 제재하려 한 사건이 계기가 됐다.

 

조사 결과, 364개 학교 중 34곳(9.3%)에서 여전히 학생들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에 서울교육청은 해당 학교들이 신속히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도록 조치했으며, 개정한 생활규정은 학교 정보공시 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서울교육청은 신학년 집중 준비 기간 동안 개정 사항을 안내하고, 학생 참정권 교육 연수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개정된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 따라 선거권 연령이 18세로 하향됐으며, 정당 가입 연령도 16세로 조정됐다.

 

정근식 교육감은 “학생들이 시민으로서 참정권을 누릴 수 있어야 실천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며 “지속적인 학교 규칙 정비를 통해 학생들의 정치 참여 환경을 보장해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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