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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등 사교육시설에서 근무한 ‘취업제한 위반 성범죄자’ 127명 적발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을 하거나 기관을 운영한 성범죄자 127명이 적발됐다. 적발된 성범죄자 3명 중 1명은 학원과 교습소 등 사교육 시설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교육부·지자체 등과 함께 학교와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7만곳 운영자와 종사자 390만여명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128곳에서 성범죄 취업제한 대상자 127명(종사자 82명·운영자 45명)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분야별로 보면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등 ‘사교육 시설’이 42명으로, 전체의 33.1%를 차지했다.

 

이어 ‘체육시설’(체육도장, 수영장, 당구장, 종합체육시설 등) 27.6%, ‘초·중·고 및 대학교’ 11.8%, ‘의료기관’(의료인,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한정) 8.7%, ‘경비업 법인’(경비업무에 직접 종사자 한정) 7.1% 순이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성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취업제한 기간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다.

 

이에 정부는 종사자 82명을 해임하고, 운영자 45명에 대해서는 운영자 변경을 포함한 기관 폐쇄 조치를 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기관의 명칭과 주소, 조치 내용은 ‘성범죄자 알림이’ 홈페이지(www.sexoffender.go.kr)에 3개월 간 공개된다. 또 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각 점검기관은 점검결과를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최대 12개월 동안 공개해야 한다. 

 

조용수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아동·청소년 성범죄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 및 점검·관리를 강화해 아동·청소년이 성범죄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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