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공무원연금에 군 복무 기간 자동 인정과 출산 크레딧 제도 도입이 촉구됐다. 국민연금과 동일한 제도 운영을 요청하는 것으로 정부와 국회에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안건으로 올릴 것이 요구됐다.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은 24일 논평을 통해 이 같은 요구는 사회에 기여한 공무원의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군 복무 크레딧 제도를 통해 병역 의무 수행 기간을 별도의 보험료 납부 없이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은 군 복무 경력을 인정 받으려면 본인이 기여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차이가 있다.
또 국민연금은 출산 크레딧 제도를 운용, 둘째 자녀부터 보험료 별도 납부 없이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해 준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에는 출산 크레딧이라는 제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자는 군 복무 및 출산으로 인해 가입 기간이 자동으로 늘어나지만, 공무원연금 가입자는 기여금을 내지 않으면 연금 가입 기간에서 제외되는 차이도 발생한다.
초등노조는 이 같은 차이는 국가를 위해 군 복무에 나서고, 출산과 육아를 병행하는 공무원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무원연금에서 군 복무 및 출산 크레딧을 인정하는 것은 단순한 특혜가 아니다”라며 “국가를 위해 복무하고 출산을 통해 사회에 기여한 공무원의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연금에 ▲군 복무 기간 자동 인정 ▲출산 크레딧 도입 ▲연금 가입 기간 포함 등을 요구하며 “정부와 국회는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에서 이 문제를 적극 포함하고 조속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