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체육대학 입학 실기 고사에서 소속 고등학교가 표기된 수영모를 쓰고 응시한 학생을 부정행위자로 불합격 처리한 대학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한국체육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4학년도 한국체대 체육학과 정시 모집에서 수구 종목 체육특기자전형에 응시하면서 소속 고등학교가 표기된 수영모를 쓰고 실기고사를 봤다.
한국체대 정시 모집 요강에 따르면 운동복(수구는 수영복)에는 어떠한 표시(소속, 성명 등 일체의 표시 금지)도 할 수 없고, 입학 전형에서 모든 부정행위자는 불합격 처리한다.
A씨에 대한 민원을 접수한 대학은 사실 확인과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A씨를 부정행위자로 처리해 불합격 처분했고 A씨는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한국체대 정시 모집 요강에 소속 표시를 해선 안 되는 대상은 수영복”이라며 “수영모는 언급돼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입시요강에 수영모가 수영복과 별개로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수험생이 소속이 표시된 수영모를 착용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