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원보호를 위한 교권보호 5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교육활동 침해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13일 17개 시도교육청 및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실시한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학년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총 4234건으로 그중 약 93%(3925건)가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됐다.

4234건은 서이초 사건이 발생한 2023학년도 5050건에 비해 일부 감소한 편이나, 2020년 1197건, 2021년 2269건, 2022년 3035건에 비하면 여전히 증가 추세다.
교육부는 서이초 사건 이후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민감도가 향상되고, 교권보호위원회의 개최가 의무화된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교권 침해 상황에 처한 선생님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교사를 상대로 욕설이나 폭행, 고의적인 수업 방해 등으로 교권이 침해받았을 때 열린다.

특히 중학교에서 교육활동 침해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다. 4234건 가운데 중학교가 2503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고등학교 942건, 초등학교 704건, 유치원 23건(0.5%) 순이었다.
학생에 의한 침해로는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 방해 (32.4%)가 가장 많았으며, 모욕·명예훼손(26.0%), 상해·폭행(13.3%) 순으로 나타났다.
보호자 등에 의한 침해로는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부당 간섭(24.4%)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모욕·명예훼손(13.0%), 공무 및 업무방해(9.3%), 협박(6.5%), 상해·폭행(3.5%)이 뒤따랐다.
2022년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하고 2023년 관련 교육활동 침해 유형을 신설한 이후 모욕·명예훼손의 비율은 줄었지만, 생활지도 불응의 비율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다.
교육활동 침해의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수업·학생 생활지도 중인 교원에 대해 학생이 교육활동·생활지도에 불응하면서 욕설·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폭행·무단 자리 이탈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에는 교원에 대한 학생의 불법 촬영·허위 영상물(딥페이크)등의 제작·배포도 늘었다.
학부모의 경우, 자녀에 대한 교원의 언행·태도를 문제 삼아 아동학대 신고를 하거나,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전화·면담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폭언·협박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출석정지(27.7%), 교내봉사(23.4%), 사회봉사(19.0%), 전학(8.7%), 학급교체(6.7%), 특별교육·심리치료(4.1%) 순으로 이뤄졌다.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는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37.1%), 특별교육(23.9%) 순으로 조치가 이뤄졌다. 지난해부터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가 법제화돼 ‘조치 없음’ 비율은 49%에서 8.5%로 감소했다.
이쌍철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은 “교육활동 침해 대응 체계가 제도적으로 강화되고 있고 일부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학생과 보호자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는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적 보호장치 강화뿐만 아니라 학교 공동체의 인식 개선과 신뢰 회복이 함께 있어야 정책의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교권5법이 교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에 여전히 한계가 있고, 동시에 교권5법의 개선·보완이 시급하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 시도교육청은 교권 보호를 위한 후속적인 법·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