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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안전원, "산불 피해 학교, '가지급 급여 제도'로 신속 복구 하세요"

손해액 평가 미완료 상황이라도 추정 손해액 50% 내 공제급여 지급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한국교육시설안전원(안전원)이 산불 피해 교육시설 신속 복구 지원을 위해 ‘가지급 급여 제도’를 활용해 줄 것은 전 회원에 안내,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다.

 

안전원은 최근 발생한 의성, 산청 등의 산불로 인한 교육시설 피해 급증을 예상, 전국 국공사립 학교 등 전 회원에 산불 피해 즉시 사고 통보 및 공제급여 신청 절차를 안내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2일 긴급회의에 이어 비상대응체계 구축 및 긴급대응반 안전점검 등 교육시설 산불 피해 대응의 일환이다.

 

특히 피해 학교에는 가지급 급여 제도 활용을 적극 홍보했다.

 

‘공제급여 가지급 제도’란 교육시설 피해의 신속한 원상 복구를 위한 것으로 손해액 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라도 추정 손해액의 50% 내에서 공제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안전원은 지난해 3월 통영 제석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사고에서도 3일 만에 약 5억원의 가지급 공제급여를 지급해 신속한 복구에 큰 힘이 됐다.

 

공제급여 가지급 신청은 교육시설공제정보망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다.

 

 

한편, 안전원은 교육청 및 학교의 교육시설공제정보망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재난 피해 복구를 위한 신속 대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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