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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 금지되나...인권위 “휴대전화 수거, 인권침해 아냐”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고등학교에서 등교 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는 조치가 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014년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적으로 걷는 것을 인권침해라고 봤는데, 10년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인권위는 휴대전화 수거와 사용 제한이 학생들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정문을 28일 배포했다.

 

이 결정은 지난해 10월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안으로 것으로 인권위는 반년 간 결정문을 작성해왔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2014년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를 인권 침해라고 결정한 후 10년이란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고 학생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 사이버폭력, 성 착취물 노출 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났다”며 “더 이상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가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해당 학교가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설문조사로 수렴해 학생 생활 규정을 개정했고, 수업 시간 외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는 휴대전화 사용을 최대한 보장하는 등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2023년 3월 전남 한 고교생이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해 쉬는 시간·점심시간 등에도 사용할 수 없게끔 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진정을 접수하며 시작됐다. 이에 대해 전원위원 10명 중 8명이 기각, 2명이 인용 의견을 냈다.

 

소수 의견에서는 “학교가 학생 의사에 반해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거나, 규정과 달리 일과시간 중 과도하게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일반적 행동 자유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기존 결정례 변경에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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