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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尹대통령 시국선언 참여 교사 징계 요구안' 결의...서울교사노조 "교사에게 침묵과 복종 강요"

전교조, 지난해 12월 시국선언문 발표...전국 교사 9000여명 서명

이종배 의원 "정치적 중립 위반"...엄정 징계 요구 결의안 지난달 30일 가결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퇴직 시국선언 교사에 대해 서울시의회가 징계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서울교사노동조합(서울교사노조)이 “교사에게 침묵과 복종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윤석령 대통령 퇴진 불법 시국선언 교사 징계 촉구 결의안’을 찬성 50명, 반대 20명으로 가결했다.

 

결의안은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했으며, 지난해 12월 1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발표한 윤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해 서울교육청에 징계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전교조의 시국선언에는 전국 9000여명의 교사가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시국선언문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했다.

 

정치권에서 전교조의 시국선언에 문제를 삼자 서울교사노조가 “정치적 의도에 찬 악의”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서울교사노조는 2일 성명을 통해 “교사의 표현이 공무 수행에 실질적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이뤄지는 징계 요구는 징계권의 자의적 남용”이라며 “단지 개인 교사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을 넘어 모든 교사와 국민 일반에게도 자기검열과 표현의 위축을 유발하는 위헌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를 그저 정치권력에 종속된 존재로 만들겠다는 신호”라며 “교사의 시민적 권리에 대한 부당한 징계는 정당화될 수 없다. 우리는 그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함께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회의 결의안 즉각 철회 ▲서울교육청의 단호한 대응 ▲국회의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법 개정 착수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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