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4 (수)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울릉도 16.4℃
  • 맑음수원 17.4℃
  • 맑음청주 18.1℃
  • 맑음대전 18.5℃
  • 구름조금안동 18.5℃
  • 맑음포항 19.5℃
  • 맑음군산 17.8℃
  • 맑음대구 19.0℃
  • 맑음전주 19.1℃
  • 맑음울산 20.0℃
  • 맑음창원 20.6℃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목포 18.7℃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구름조금천안 17.8℃
  • 맑음금산 18.1℃
  • 맑음김해시 19.6℃
  • 맑음강진군 18.7℃
  • 맑음해남 19.5℃
  • 맑음광양시 19.4℃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배너

[해외 교육소식 5월호] ⑥핀란드 유아부터 성인까지 전 교육단계 대상 AI 활용 권고안 발표

미국, 유럽, 아시아의 교육 정책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 <더에듀>에서는 교육정책네트워크에서 매월 발표하는 국가별 교육 동향을 바탕으로 미국·캐나다·영국·독일·프랑스·핀란드·덴마크·싱가포르·일본·중국 등의 나라에서 4월에 나온 소식을 선별해 전한다.

 

 

핀란드 교육문화부와 국가교육위원회가 유아교육부터 평생교육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육단계를 포괄하는 AI 활용에 관한 국가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권고안은 교육문화부, 국가교육위원회, 각 교육단계의 교직원, 연구자,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속에 개발됐다.

 

특히 총 172개 기관과 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아동·청소년이 사회적 이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온라인 참여 플랫폼인 ‘디기라띠(Digiraati)’를 통해 학생들의 의견도 반영했다.

 

권고안은 ▲지자체와 교직원의 법적 의무 ▲AI 오류 및 규제 ▲개인정보 보호 ▲AI 활용 시 저작권 ▲교육적 도구로서의 AI 활용 ▲학습과 평가에서의 AI 적용 ▲AI 문해력(AI literacy) ▲지속가능성과 AI 등 총 10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다.

 

주요 권고사항은 ▲지자체는 교육기관에 도입되는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해 공급업체로부터 알고리즘 편향과 데이터 기반 오류에 대한 분석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함 ▲교직원은 지자체가 승인한 인공지능 시스템만을 사용해야 하며, 교육적 목적에 근거해 교육과정 목표 달성에 활용해야 함 ▲인공지능 사용 시 개방성과 투명성을 유지해야 하며, 교직원은 학습자에게 인공지능 사용의 윤리 원칙과 명확한 사용 지침을 안내해야 함 ▲인공지능은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도구이자, 학습자의 인공지능 문해력 함양을 위한 교육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배너
배너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0명
0%
싫어요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