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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사 2명 중 1명 '교권침해' 경험...교보위 이용은 0.5% 불과

인천교사노조, 20일 설문 결과 발표

인천 초중고특수학교 및 국공립유치원 교사 738명이 응답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천 교사 2명 중 1명은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교권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 4명 중 1명은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10명 중 7명의 교사들은 교권보호 5법 개정 이후에도 근무여건이 좋아지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현장에 맞춘 정책 입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인천교사노조는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천 초중고특수학교 및 국공립유치원 교사 738명이 응답한 설문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은 지난 10~12일 진행됐다.

 

우선 최근 3년간 학생으로부터 교권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냐는 질문에 56.5%의 교사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또 학부모로부터 교권침해를 당한 경험에는 52.4%가 ‘예’라고 답변했다.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중학교 교사(64%)가 가장 많았으며,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특수학교(학급) 교사(60%)가 가장 많았다.

 

특히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경험은 10년 이하가 64.4%로 교직 경력이 낮을 수록 높았다.

 

이로인해 정신과 치료나 상담을 받은 교사는 25.3%에 해당했다.

 

정서적 아동학대 고소를 걱정한 경험에는 73.7%의 교사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교사들의 71.6%는 교권보호 5법 개정 이후에도 근무여건은 좋아지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절반이 넘는 교사들은 수업방해 학생분리제도(62.5%)와 학교 민원 응대 시스템(52.4%)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봤다.

 

그래서인지 교사들의 59.8%는 교권침해나 학생지도에 어려움을 겪을때 동료들에게 상담하고 있었다. 17.1%는 혼자 고민하고 참는다고 답변했다. 특히 교권보호위원회에 접수하는 비율은 0.5%에 불과해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교사들의 64.2%는 인천교육청에 가장 원하는 정책 1순위로 교육활동보호 및 교사 처우 개선 노력을 꼽았다.

 

김성경 인천교사노조 위원장은 “인천교육청은 사전에 교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시스템 및 환경 마련에 더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며 “교권보호 5법이 개정된 지 2년이 되었음에도 교사들은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다. 교육청은 교권 침해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역량을 총 동원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인천교사노조는 인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육활동 보호, 교육 여건에 맞는 교사 충원, 실질적인 행정업무 경감 등을 위해 지속해서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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