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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협의회 "3급 이상 정원 책정 자율권 달라"...총회서 의결

22일 강릉서 제102회 총회 열어

지자체 부시장은 50만 미만이어도 3급, 교육장은 50만명 이상이어야 3급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감들이 3급(상당) 이상 정원 책정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현재 3급(상당) 정원 배정에는 기존 인력 재배치 또는 교육부 승인이 필요하다. 이 안건을 제안한 전북교육청은 ‘교육발전특구, 학교복합시설 등 지자체 협력사업은 증가하나 기관 간 계급 불균형으로 적극적 협의 위축’을 우려했다.

 

실제 지자체와 교육청 간 직급 체제 불합치로 교육청들은 지역협력사업 추진에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다는 볼멘소리가 지역 교육청들에서 나오고 있다. 시도교육청의 대표적 사례는 지역에 따라 3급과 4급으로 갈리는 교육장들이다. 

 

구체적으로 지자체 부시장과 부군수의 경우 인구 50만명 미만이면 3급으로 책정되지만, 교육장은 인구 50만명 이상에 학생 수가 5만명 이상이 되어야 3급이 된다. 기준에 미달하면 4급이다.

 

이로 인해 교육장들이 지자체 실무급수에 머물다 보니 업무추진에 난항이 생긴다는 논리이다.

 

또 기구 개편 및 정원 조정 추진 시 3급 정원 책정 승인 절차 이행에 따른 신속 추진 곤란 및 교육부 승인 결과 불투명도 변경 필요성으로 제기했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 2(정원 책정의 승인) 부분 전체 삭제를 제안했으며, 22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총회를 열고 의결했다.

 

이날 학생선수 폭력피해 실태조사의 통합 실시도 의결됐다.

 

이 안건을 제안한 경기교육청은 학생선수에 적용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중복 실시로 교원 업무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효성도 부족하다고 봤다. 또 학생선수에 대한 부정적 인식 발생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일반학생 학교폭력 실태조사 시에 학생선수 폭력 실태조사 관련 추가 설문 문항을 제공해 통합하는 것을 제안했으며, 총회에서 의결됐다.

 

이밖에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 관련, 면제자로 인한 결원 보충 근거를 마련하고 총액인건비에 반영할 것이 요청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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