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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위 3년, 국가교육발전계획 안건 의결 ‘0’...국회입법조사처, 4대 혁신 과제 제시

김범주 입법조사관 ‘국교위 혁신 우선순위’ 이슈와 논점에 게재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1기가 마무리된 가운데, 지난 3년간 핵심 소관 사무인 ‘국가교육발전계획’ 관련 안건을 단 한 건도 의결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범주 입법조사관은 조직과 예산 규모의 소규모화 지적과 함께,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일정 연기와 세부 로드맵 공개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지난 10일 ‘국가교육위원회 혁신의 우선순위 – 연안에 대한 능동적 대응부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로드맵까지’(김범주 입법조사관)가 담긴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교위는 2022년 9월 출범 이후 총 60차례의 회의에서 3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하지만 안건을 소관 사무별로 분석한 결과,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제1호)’ 관련 의결은 전무했다. 국가교육발전계획은 국교위 설립의 주된 목적이다.

 

의결된 안건 대부분은 ‘국가교육과정(제2호)’ 관련 13건과 위원회 내부 운영에 관한 기타 안건 20건이었으며, 이마저도 국교위가 자체적으로 상정한 것이 아닌 교육부 장관이 제출한 안건이었다.

 

김 조사관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한 인력과 예산이 입법 목적 달성에 어려움을 줬을 것으로 평가했다.

 

국교위의 현재 공무원 정원은 32명으로, 2021년 법률 제정 당시 국회가 비용추계서에서 가정한 104명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2026년 예산안은 약 104억원으로, 이 또한 당시 재정 소요 추정액인 190여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김 조사관은 “집권 정부로부터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업무 수행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조건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전문위원 직제 신설하고 국가교육발전계획 1년 이상 미루자”...4대 혁신 과제 제시


그는 혁신을 위해 실행해야 할 과제로 ▲상근 전문위원 직제 신설과 충원 ▲비상임위원의 국회 추천 방식 개선 ▲현안에 대한 능동적 대응 ▲교육부 등 유관기관과의 관계 설정 등 네 가지를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국가교육위원회법에 ‘전문위원 직제 신설’을 제시했다.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 수행할 상근 직원으로 김 조사관은 현재 법에 따른 전문위원을 전혀 위촉·운영하지 않고 있어 안건을 직접 기획하고 생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또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은 다른 것”이라고 잘못된 개념을 문제 삼기도 했다.

 

이를 위해 정원 확대 등 국교위 직제 개정과 관련 예산 확보를 요구하며 “새 정부 국정과제와도 상응하는 만큼 2026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비상임위원 추천 시 본회의 의안으로 다뤄야 할 것으로 봤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삼임위원 추천안은 본회의 상정·의결을 거쳤으나 비상임위원의 경우 생략돼 그 의사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 즉 비상임위원 추천 교섭단체와 그 사유, 직업, 학력, 경력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다.

 

김 조사관은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2026년 3월까지 확정하기로 했던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일정은 1년 이상 연기하고 세부 로드맵의 충실한 마련 및 공개도 제안했다.

 

그는 “객관적 조건을 정비하고 사회적 합의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시간이 아니다”라고 봤다. 10년간 시행될 국가 계획인 만큼, 조직 정비 및 사회적 합의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며 이를 혁신의 1차 종착지로 봤다.

 

특히 고교학점제 등 논란이 되는 교육 현안에 대해 국교위가 직권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조정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 등에 통보하는 등 능동적인 조정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차정인 신임 국교위원장은 지난달 15일 취임 첫 일성으로 ‘조직 확대 개편과 인력 증원 등의 적극 추진’을 밝혔으며, “100일 이내에 시급한 국가교육위원회 혁신을 마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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