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천교육청이 상위법에서 정한 고용휴직 사유에 ‘국외 대학 임시 고용’ 포함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포함될 경우 적용 시점은 2027년 3월 1일이다.
앞서 <더에듀>는 인천교육청이 교육공무원법에 적시된 고용휴직 사유 중 ‘국외 대학 임시 허용’을 내부 지침에 반영하지 않아, 상위법 우선의 법칙을 위반했다는 관내 A교사의 문제제기를 단독 보도했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292)
A교사는 내년 3월 1일부터 노르웨이의 한 국립대학에 계약직 연구원으로 임용 예정된 상태이지만, 인천교육청은 내부 규정 사유에 ‘국외 대학 임시 고용’이 없다며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A 교사는 상위법 우선 원칙 위반이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인천교육청은 내년도에 해당 규정을 변경할 것인지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다만, 해당 사유 반영을 전제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인천교육청 관계자는 “문제제기가 있는 해당 사유는 내년도 인사규정 개정 시점에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며 “개정된다면 적용 시점은 2027년 3월 1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내년 적용 규정은 확정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해당 교사는 소청심사나 행정심판 등을 통해 법적 판단을 받아보려 했으나, 출국 일정 등 시간이 촉박해 일단 내년에는 자율휴직을 한 후 이동할 예정이다. 자율휴직의 경우 호봉 등의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지만 감내할 방침이다.
A교사는 “다른 휴직 제도로 출국하는 현실적인 선택을 강요받은 셈”이라며 “논의하겠다고 한 만큼 내년에는 반드시 상위법 취지에 맞게 규정이 개정되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2027년 3월 1일, 정당하게 고용휴직으로 전환하길 기대한다”며 “상위법을 축소한 규정으로 해외 우수대학 연구 성과가 인천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삭제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