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제주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김광수 제주교육감이 “결코 일어나지 말았어야 한 사건이 일어났다”며 애도와 명복을 표했다. 22일 0시 30분께 A교사에 대한 실종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으며, 경찰은 A교사의 위치가 학교인 것을 확인하고 학교장 등과 학교를 찾아 0시 49분께 창고 부근에서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교무실에서는 A씨의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가 나왔으며, 학생 가족과 갈등으로 힘들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 파악에 나섰으며, 제주교육청도 학교를 방문해 사안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같은 사건에 김광수 제주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데 대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교단에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느라 헌신을 하 하시다 유명을 달리하신 선생님을 애도하며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는 학교 현장에서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교사와 학생들의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 정서회복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도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 우울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교육특보로 자신도 모르게 임명된 교원이 최소 6600명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매우 불쾌한 반응을 보였으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고발 검토에 들어간다. 지난 21일 SNS에는 자신도 모르게 김 후보의 교육특보로 임명됐다는 교사들의 성토가 게재됐다. 실제 중앙당사 내선번호로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조직총괄본부 시민소통본부’ 직책에 임명됐다는 문자메시지가 개인 휴대전화로 전송됐다. 논란이 되자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휴대전화를 제공한 인사는 선거대책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당직에서 해촉하고 추가적인 필요 조치를 신속히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교사노조 “최소 6600명 수준...대부분 개인정보 제공 않아” 정확한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미궁이지만, 교사노조가 이날 진행한 설문을 통해 최소 6600명 수준인 것으로 추정이 가능하다. 교사노조는 교육특보 임명 신고를 접수한 직후, 1만 349명의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6617명(63.9%)이 특정 후보의 교육특보 임명장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남녀 교사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민원이 제기돼 시교육청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구교육청은 20일 이 같은 민원 제기를 인정하고 감사 결과가 나오면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녀 교사의 부적절한 행위는 한 학생에 의해 목격됐으며, 이 학생의 학부모가 대구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 2명은 즉시 직위해제됐으나, 부적절한 행위는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교육청은 교사를 교체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을 진행 중이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부산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공금 8억원을 빼돌려 불법 스포츠 도박으로 탕진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시교육청이 감사에 들어갔다. 부산교육청은 20일 해운대교육지원청 공무원 A씨의 공금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이달까지 법인카드 대금과 일상 경비 등 약 8억원을 횡령했다. 그러나 횡령금 대부분은 불법 스포츠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19일부터 업무배제된 상태이며 교육청은 추가 횡령 등 정확한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 엄중 문책 등의 방향을 정하고 향후 유사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 등을 지시했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경남 진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돼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20일 진주시에 따르면 최근 지역 내 한 어린이집에 보관 중이던 식품에서 노로바이러스가 확인됐다. 지난달 29일부터 해당 어린이집 원생이 복통 등 증상을 호소했고, 원생과 조리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인체검사에서는 원생 5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진주시가 어린이집에 보존된 조리 음식과 식품을 경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결과, 조리된 보존식에서는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으나, 별도로 보관 중이던 식품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진주시 관계자는 “노로바이러스는 특정 계절에 국한하지 않고 연중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이라며 “영유아 보육시설과 학교에서 감염증 예방을 위해 손 씻기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로바이러스는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지하수) 또는 어패류 등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환자와 접촉해 감염된다.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잠복기를 거쳐 12~48시간 이내에 구토와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대부분 2~3일 지나면 낫지만, 면역을 유지하는 기간이 짧아 과거에 걸렸던 사람도 재감염 될 수 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자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가 2심에서 무죄를 받은 가운데, 검찰이 상고를 결정해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수원지방법원 제6-2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은정 강희경 곽경섭)는 지난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벌금 200만원 집행유예 2년의 1심을 깬 것이다. 이에 검찰은 지난 19일 2심 판결에 불복, 상고장을 제출할 것으로 확인됐다. 2심 판결 후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에 상고를 하지 말아 줄 것을 요청했던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특교조) 관계자는 “지난 2심 판결을 마지막으로,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의 아픔이 더 연장되는 일 없이 교육 현장의 갈등이 종식되고 다음 논의로 나아가기를 바랐는데 아쉬움이 큽니다”며 “3심과는 별개로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계속 고민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장애아동 독립 인격체 인정, 몰래녹음 증거능력 부정한 2심...대법원의 판단은? 이번 사건의 핵심은 불법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였다. 이에 더해 장애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볼 것인지 여부 또한 중요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초등생을 학교에서 살해한 대전의 교사가 파면됐다. 다만 공무원 연금 수급 자격은 유지됐다. 대전교육청은 학교에서 8세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교사 명재완 씨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지난 8일 열렸으며 파면결정돼 명씨에게 통보됐다고 19일 밝혔다. 명씨는 징계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소청 심사를 제기할 수 있으나, 별도의 이의 절차를 밟지 않아 파면이 확정됐다. 다만 공무원 연금 수급 자격은 유지된다. 현행 공무워연금법상 내란, 외환, 반란, 이적,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을 경우만 연금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살인 등 강력범죄는 연금 박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무원연금법상 파면을 받아도 최대 50% 감액 조치만 받는다. 명씨는 20년 이상 초등교사로 근무했으며, 최대 50% 감액된 공무원 연금(퇴직급여)은 만 62세부터 매달 받거나 재직 기간을 나눠 일시불 수령도 가능하다. 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 50분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 중인 하늘 양을 유인해 교내에서 흉기로 살해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가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명예훼손 혐의로 교권침해를 인정한 사안을 두고 경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마무리하자 인천교사노조가 재수사를 요청하고 나섰다. 사건은 지난해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학부모 A는 교사 B를 정서적 아동학대로 고소한 후, 8만 5000명 이상이 가입한 지역 맘카페에 ‘담임 언어폭력, 미*초 제보받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한다. A학부모는 이때부터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글에는 B교사가 하지 않은 말과 허위 증거사진 등을 게재됐으며, 교보위는 ‘피해 교사와 보호자가 나눈 하이톡 대화 및 학급 알림장 내용을 무단으로 올리고, 사실이 아닌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을 무단으로 게시한 행위를 인정한다’며 교원지위법 상 명예훼손죄에 따른 교권침해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A학부모에게는 특별교육 이수를, 피해교사에게는 심리상담 및 조언과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처분했다. 이에 B교사는 A학부모의 사과를 기다렸으나 결국 받지 못하자 2학기가 종료된 지난 2월 말께 A학부모를 명예훼손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 5월 2일 검찰 불송치를 통보했다. 경찰은 A학부모가 올린 글이 B교사를 지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체육대학 입학 실기 고사에서 소속 고등학교가 표기된 수영모를 쓰고 응시한 학생을 부정행위자로 불합격 처리한 대학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한국체육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4학년도 한국체대 체육학과 정시 모집에서 수구 종목 체육특기자전형에 응시하면서 소속 고등학교가 표기된 수영모를 쓰고 실기고사를 봤다. 한국체대 정시 모집 요강에 따르면 운동복(수구는 수영복)에는 어떠한 표시(소속, 성명 등 일체의 표시 금지)도 할 수 없고, 입학 전형에서 모든 부정행위자는 불합격 처리한다. A씨에 대한 민원을 접수한 대학은 사실 확인과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A씨를 부정행위자로 처리해 불합격 처분했고 A씨는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한국체대 정시 모집 요강에 소속 표시를 해선 안 되는 대상은 수영복”이라며 “수영모는 언급돼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입시요강에 수영모가 수영복과 별개로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수험생이 소속이 표시된 수영모를 착용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보는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불법녹음 자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주호민 자녀 아동학대 혐의로 1심 유죄 선고를 받은 특수교사 A씨가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법원은 불법녹음 자료의 증거능력을 모두 부정했으며, 주씨는 장애 아동의 피해 입증 방법이 어렵다는 것을 다시 느꼈다며 말을 아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6-2부(김은정 강희경 곽형섭 부장판사)는 13일 특수교사 A씨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가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에 대한 녹음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번 사건의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22년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 중 주호민 씨 아들에게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발언은 주씨 아내가 자녀 외투에 몰래 넣은 녹음기를 통해 녹음돼 몰래녹음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녹음 내용 중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다” 등의 발언에는 위법성을 인정했으나 “진짜 밉상”, “머릿속에 뭐가 든 거냐” 등의 발언에는 학대의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봤다. 그러면서 유죄 판결인 벌금 200만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