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에듀 전영진 기자 | 경기 광주에서 중학생이 동급생들을 수시로 폭행하고 기절시킨 후 신체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등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는 고발이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게재됐다. 청원인은 특히 학폭 심의 처분 전까지 가·피해자를 완벽하게 분리하는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지난 19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는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 및 분리조치, 학부모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이 게재됐다.
자신을 경기 광주 남자중학교 1학년 학교폭력 피해 학생 가족이라 소개한 청원인은 “학교폭력 피해자는 같은 반 6명, 다른 반 1명 총 7명”이라며 “지난 7월 30일 교육청 심의가 열려 전학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청원인이 적은 가해 학생 A군의 폭력 행위는 상당한 수위였으며 지난 3월 중순부터 진행됐다.
우선 폭력과 폭언, 성추행, 갈취 등이 지속적으로 있었으며, 특히 자신이 배우는 유도 기술을 이용해 다른 친구를 기절시킨 후 기절한 아이의 바지를 벗긴 후 입과 코, 항문 등에 이물질을 삽입했다.
여러 아이의 바지를 벗기로 수시로 욕설과 폭행을 하기도 했다. 또 무인 판매점 등에서 자신이 먹고 싶은 식품들을 친구들에게 계산하도록 했으며, 2층 교실 창문에서 1층 운동장으로 공을 던진 후 공을 가져오라고 시키기도 했다.
학급에서는 임의로 계급을 만들어 본인보다 낮은 계급 아이들에게 존댓말을 하도록 했으며, 길가에 있는 개똥을 만져보고 먹으라고 시키기도 하는 등 다양했다.
이 사건은 지난 6월 24일 피해 학생 측이 학교에 신고하면서 알려졌으며, 학교는 25일부터 방학 전까지 A군을 출석정지 등의 처분으로 피해학생들과 분리조치했다. 지난달 30일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 강제전학 처분했으며, 지난 20일 전학 조치가 완료됐다.
청원인 “학폭 심의 처분까지 분리조치 의무화해야”
청원인은 학교폭력 처분 제도가 2차 가해를 낳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현행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분리조치는 최대 7일로 제한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처분에서 실행까지 22일 걸린 만큼, 가·피해 학생은 같은 공간에 마주할 수밖에 없었던 것.
청원인은 “7일이 지나면 다시 같은 교실에서 생활하게 된다”며 “최소한 학폭 심의 처분이 내려지기 전까지 가해자와 피해자의 완벽한 분리 조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A군의 엄마는 해당 학교 운영위원이고 아빠는 인근 고등학교 운영위원”이라며 “A군은 3월 초부터 자기 부모가 학교 운영위원이라 자신에게 함부로 할 수 없다고 말하고 다녔다. 가해자 부모의 자격 여부를 재심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군의 선수 등록 영구 금지(공식적, 비공식적 대회 모두 포함), 가해학생 조치사항 생활기록부 보전기간 연장 등을 요구했다.
한편, 지난 19일 오픈된 이번 청원은 22일 오전 11시 현재 3만 8219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 동의 기간이 9월 18일까지라는 점에서 청원 성사 기준 5만명의 동의는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5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해당 상임위로 넘겨져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