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 조희연 서울교육감에 대한 3심 판결을 이틀 앞둔 시점이다. 조 교육감이 받는 혐의는 전교조 해직교사 4명 등 모두 5명에 대한 특별채용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다. 금세기에도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철학자 니체는 철학을 이렇게 정의한다. “언어의 연막을 뚫고 들어가 진실을 캐내는 작업”이라고. 그러면 법은 정의에 도달하기 위해 얼마나 선입견과 편견의 언어들을 헤치고 들어갈 수 있을까? 일단 시민의 상식에 기초해 볼 때, 이 사건은 3가지로 공권력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큰 사건과 작은 사건을 혼동했다. 공수처의 설치 취지는 ‘판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만 기소대상이 된다’(2024.1.18. 교육플러스). 국민이 바라는 것은 한국의 오랜 폐단인 정경유착과 같은 고착된 비리를 캐내는 것이 아니었던가? 넷플릭스 시리즈 ‘돌풍’을 보라! 교묘하게 얽힌 권력층과 재력가들의 야합은 결혼을 통한 혈연관계까지 맺어지면서 그 뿌리가 매우 깊다. 이들은 고액의 변호사 수임료를 거뜬히 부담하면서 유무죄를 쉽게 넘나든다. 공수처는 바로 이런 고착된 비리를 캐내라는 국민의 명령의 산물이었다. 비
바야흐르 독서의 계절이 다가온다. 영국 격언에 “책을 읽는 사람은 소크라테스를 닮고,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은 바크셔를 닮는다”는 말이 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사람이 책을 만들고 책이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다. 다 독서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제대로 된 지방관이라면 한 수레쯤의 책을 가져가 공부를 하여 백성을 다스려야 할 텐데 요즘 현령들은 달력 한 장 달랑 들고 갈 뿐”이라고 개탄하였다. 내공이 없는 사이비 선비(관리)들을 통타(痛打)한 말이다. 독서는 삶의 에너지다. 지식은 다른 사람이 제공하고 가르칠 수 있지만, 지혜는 자신이 스스로 체득해야 한다. 지혜를 쌓는 가장 좋은 방법은 책을 통해 지혜의 밭을 일구는 것이다. 동서고금 위인들의 궤적을 살펴보면 어려운 일에 부딪혀도 이에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이겨냈다. 이는 독서가 바탕이 되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D·파우스트 하버드대 총장은 “지금 졸업생이 사회에 나가면 적어도 6번은 직업을 바꿔야 한다”고 졸업식 축사에서 말하였다. 어느 시대 어느 환경에서도 적응력과 대처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독서가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독서는 어떻게 하여야 습관이 되고 내재화, 내면화될
더에듀 | 1940년, 하버드대학교 연구팀은 2학년 학생 13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들은 먼저 참가자들의 지능, 성격, 경제적 배경 등을 조사한 후, 러닝머신에서 최대 속도로 5분간 달리게 했다. 실험이 끝난 후 학생들은 일상으로 돌아갔으나, 연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연구팀은 졸업 후에도 2년마다 이들의 근황을 물어보며 40년간 추적 조사를 이어갔다. 그리고 이 학생들이 60대가 된 시점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다. 이들이 수십 년간 겪은 직업적 성취도와 사회적 만족도는 지능이나 성격, 경제적 수준과 그게 비례하지 않았다. 그러나 딱 한 가지, ‘그릿(Grit⸱성공과 성취를 끌어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투지 또는 열정적 끈기 )’ 점수에만 비례하였다. ‘그릿 점수’는 러닝머신 실험 당시 ‘체력의 한계가 닥칠 때 포기하지 않고 몇 발자국을 더 뛰었는가’를 바탕으로 매겨진 점수였다. 우리는 보통 성공을 결정짓는 요소로 IQ, 재능, 경제적 수준 등을 말한다. 하지만 하버드 연구팀에 따르면 이보다 더 중요한 성공 비결을 러닝머신에서 버텨낸 ‘그릿’이라고 지정했다. 바로 ‘열정적 끈기’를 말한다. 필자 주변에는 그릿이 강해 성공한 친구가 있다.
[더에듀] 요즘 전북교육청을 비판하는 주장 중 하나는 “국제바칼로레아(IB)하면서 총괄평가 하는 게 말이 될까? 하나만 했으면 좋겠다”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의 머릿속에는 ▲IB=논서술형 평가, ▲총괄평가=선다형 객관식 평가+단답형 주관식 평가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IB프로그램의 평가는 객관식, 단답형뿐만 아니라 논술형, 실험 보고서, 프로젝트, 발표 등 다양한 논구술, 논서술 방식이 주로 사용된다. 이는 IB뿐만 아니라 세계적 구성주의적 교육과정 발달의 결과이며 우리나라 교육과정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총괄평가를 지필식 선다형 객관식 평가나 단답형 주관식 평가만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평가 방식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거나 시대착오적인 관점이다. 현재 OECD 39개국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상대평가식 지필평가로 총괄평가하며 학교내신과 국가시험을 실시하는 나라다. 다른 선진국의 학교 평가는 100% 수행평가를 실시한다. 사실과 지식을 묻는 지필고사가 수행평가 영역으로 들어가 형성평가와 총괄평가 형태로 아이들의 사고 발달을 묻고 측정한다. 하루빨리 관점과 시각을 바꿔야 할 것이다. IB에서의 수업 설계는 백워드 설계(Backward Desi
[더에듀] 수능 모의고사 킬러문항 문제로 촉발된 학교와 입시학원이 술렁이고 있다. 공교육 교육과정 내 난이도 조절 문제인데, 일부 학부모와 학생들은 왜 혼란스럽다고 할까? 우리나라 교육문제는 ‘복잡계 이론’으로도 풀 수 없는 다양한 메커니즘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한국의 교육문제는 귀신이 와도 해결 못 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다. 이뿐만 아니라 교육의 본질성보다 이념이 개입되면서 해법이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이를테면 보수는 수월성 교육을, 진보는 평등성 교육을 지향한다. 교육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이항대립 구도화 하니 해법이 지난하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 학부모의 공통된 만트라(mantra⸱呪文)는 명문대 진학에 전문직 종사자다. 이 같은 학생(학부모)들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입시생 중 상위 3% 이내에 들어야 가능하고, 특히 학생(학부모)들이 선호하는 의학계열 학과는 1% 이내여야 가능하다. 현 입시 제도와 학부모의 왜곡 및 오도(誤導)된 교육열을 꿰뚫고 있는 곳이 사교육이다. 수시와 정시 비율을 어떻게 조합하던 현 입시 제도에서는 생존의 더듬이가 발달된 사교육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 학원은 전문인력이 시험과 입시 제도를 분석하
[더에듀] IB는 1968년 스위스로 파견된 외교관, 상사 주재원, 유엔 주재원 자녀들이 본국에 돌아가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학습을 지속하고자 할 때 전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대학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발된 국제공인 대입시험 및 교육프로그램이다. 국제적 시각을 가진 세계시민 양성을 목적으로 비영리 교육재단인 IBO(International Baccalaureate Organization)에서 개발·운영하는 IB는 1968년 고등학교를 시작으로 1994년 중학교, 1997년 초등학교, 2012년 직업계고교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IB는 과목간 경계를 넘나들며 진행하는 역량중심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개념이해와 탐구중심의 학습, 논·서술형 평가를 통한 자기주도적 성장을 추구하며, 창의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IB의 우수성으로 인해 2024.7.16. 기준, 전 세계 161개국에서 PYP(초등) 2,389개교, MYP(중등) 1,992개교, DP(고등) 3,805개교, CP(직업계고) 400개교 등 총 8,586개의 IB 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대구와 제주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IB 도입을 확정한 시도교육청은 11곳이다. IB로 가장
[더에듀]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의 교사 칼럼 베껴쓰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천 교수가 즉시 인정하고 수습하는 형태를 띄고 있지만, ‘대필’이라는 해소되지 않은 궁금증은 남아 있다. 또 그는 IB를 주제로 잡고 칼럼을 썼지만, 깊이 있는 학습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그에 대한 반론도 함께 제기하고자 한다. 논란이 된 글은 천 교수가 6월 23일 전북도민일보에 기고한 ‘IB(국제바칼로레아)교육 도입에 대한 기대와 우려’로 이 글은 광주의 한 교사가 한 달 전인 5월, 한 교육언론에 기고한 글과 똑같은 문장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천 교수는 <더에듀>와의 전화 통화에서 “모임을 하면서 IB 도입 관련 여러 자료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았고, 그 안에 해당 칼럼이 있었던 것 같다”며 “칼럼을 쓸 때는 저의 생각과 동일해 어느 교사의 글인지 전혀 모르고 썼다”고 설명했다.(더에듀, 지성배, 2024.7.17.) 천 교수의 “칼럼을 쓸 때는 저의 생각과 동일해 어느 교사의 글인지 전혀 모르고 썼다‘라는 해명이 석연치 않다. A교사의 칼럼인지 몰랐다는 의미는 이미 다른 사람이 A교사의 글을 보고 여러 문단을 표절해서 IB에 대한 글을 쓴 후 천 교수에게
[더에듀] 우리나라 국⸱공립 유⸱초⸱중⸱고 교사의 급료 체계는 단일 호봉제로 4년제 사범계열 대학을 나와 교사로 임용되면 기산 호봉 9호봉으로 시작한다. 이로 인해 임용되었을 때 총액 기준의 불만족은 있을지언정 학교 급별 불만은 없다. 다시 말해 공정한 시스템 때문이다. 또한 연장 선상에서 사립 초⸱중⸱고 교사는 국공립 교사와 급료 차이가 없다. 이는 사립학교법 제43조(지원) 1항에 근거하며, 정부가 재원 부족분을 사립학교에 보전해 주기 때문이다. 1969년 중학교 무시험, 1974년 고교평준화 제도는 학생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 배정하는 시스템으로 공·사립학교 간에 격차를 보이는 등록금(수업료)을 동일하게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결국 정부는 재정 부족분을 사립학교에 보전해 주면서 ‘보전금(補塡金)’제도가 생겨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유독 국⸱공립 유치원 교사와 사립 유치원의 보수 차이는 언론에 노출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차별적이고 찬밥 신세다. 이 글 작성을 위한 자료 수집 차 사립유치원 교사들과 면담해 보니, 공⸱사립 유치원 교사들의 급료 차에 대한 불공성을 돈 몇 푼보다 인간적 모멸감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들의 집단 지성은 ‘열폭’으로 증폭되
최근 모 언론 기사에 제39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 사태 관련 정관에 도덕성 등을 검증하는 규정이 없다는 문제에 대해 매우 아쉬워하며, 지금이라도 개선하겠다는 교총의 주장에 대해 그나마 다행으로 여긴다고 하였다. 이 기사의 내용 일부는 수긍이 되나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다. 첫째, 교총 정관에 도덕성을 검증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매우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깊이 살펴보면 그럴 필요성을 그동안 못 느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교총은 가장 전통 있는 우리나라 교원단체를 대표하고, 다소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류된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교총 대표는 우리 교직 사회에 요구되는 고도의 도덕성을 그대로 적용받아 왔고 출마 이전에 당연히 걸러져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명시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 교육 전문직 교원단체로서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니 관행적으로 정관에 명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실제 교총 회장 선거 때마다 회원들 간에는 출마자의 도덕성에 대해 회자되는 경우가 많았고, 그 결과는 당연히 투표에 영향을 지대하게 미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왜 이런 결과가
[더에듀] 교권보호 5법인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23년 9월 27일 「교육기본법」 제13조(보호자)에 제3항이 신설되었다. “부모 등 보호자는 교원과 학교가 전문적인 판단으로 학생을 교육ㆍ지도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여 보호자가 교권을 존중할 것을 명시하였다. 둘째, 「유아교육법」의 교권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다. 「유아교육법」은 “보호자는 교직원 또는 다른 유아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원의 유아생활지도를 존중ㆍ지원하여야 하고 교육활동과 돌봄 활동의 범위에서 교원과 유치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적극 협력하여야 하도록”(제21조의4) 조항을 신설하였다. 유치원에서도 학부모 등에 의한 교육활동 및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또한 원장의 민원처리 책임 부여(제21조 1항) 개정하였으며, 유치원과 원장의 교원 개인정보보호 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21조의 5항을 신설하였다. 아울러 교원의 생활지도권 명시 및 정당한 유아생활지도에 대해 아동복지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