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 등 정치운동을 이유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전교조는 단순 찬반 투표 안내일 뿐이라며 정부가 탄압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교육부는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교조 위원장 등을 정치운동 금지 및 집단행위 금지 등을 위반했다며 지난 30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으며,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전교조가 자체 누리집을 통해 ‘윤석열퇴진국민투표추진본부’와 공동 추진하는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위원장 명의의 호소문 및 온라인 투표채널을 게시했으며, 이를 통해 전교조 조합원과 그 외 동료 교원 및 가족에게 현 정권퇴진을 목적으로 한 투표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수사 의뢰 이유를 밝혔다. 이에 전교조는 긴급 성명을 내고 수사 의뢰를 정부의 탄압으로 규정, 투쟁으로 맞설 것을 천명했다. 전교조는 “해당 투표는 국민 개개인에게 윤석열 정부 퇴진에 관한 단순 찬반을 묻는 것”이라며 “정부의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육부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고 25일 밝혔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기초학력 미달, 학교폭력, 아동학대,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어려움 등의 해소를 돕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 향상을 위해 이루어지는 지원을 말한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학생맞춤통합지원 선도학교가 민간자원 연계를 신청하는 경우 학생별 맞춤형 보육・교육・의료・주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학교 안팎의 자원을 연계해 학생이 처한 상황・특성과 능력에 맞춰 학습지원과 학습에 제대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 마련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