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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종용"...교육부, 전교조 수사의뢰

정치운동 금지 및 집단행위 금지 등을 위반

전교조, 단순 투표 안내일 뿐인데..."정부 탄압 규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 등 정치운동을 이유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전교조는 단순 찬반 투표 안내일 뿐이라며 정부가 탄압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교육부는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교조 위원장 등을 정치운동 금지 및 집단행위 금지 등을 위반했다며 지난 30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으며,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전교조가 자체 누리집을 통해 ‘윤석열퇴진국민투표추진본부’와 공동 추진하는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위원장 명의의 호소문 및 온라인 투표채널을 게시했으며, 이를 통해 전교조 조합원과 그 외 동료 교원 및 가족에게 현 정권퇴진을 목적으로 한 투표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수사 의뢰 이유를 밝혔다.

 

이에 전교조는 긴급 성명을 내고 수사 의뢰를 정부의 탄압으로 규정, 투쟁으로 맞설 것을 천명했다.

 

전교조는 “해당 투표는 국민 개개인에게 윤석열 정부 퇴진에 관한 단순 찬반을 묻는 것”이라며 “정부의 잘못된 교육정책에 맞서고 조합원에게 사회 참여를 위한 각종 투표를 안내하는 것은 일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교사와 공무원들이 정부 정책에 대한 의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자유를 강조하면서 파업도 아닌 단순 찬반 투표행위까지 탄압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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