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헌재, 교섭 창구 단일화 '합헌'...전교조 "깊은 유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헌법재판소(헌재)가 노동조합의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는 합헌으로 결정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헌재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는 2010년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 내에 복수 노조 설립을 인정하면서 노조 난립에 따른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전교조는 노동자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으나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최소침해성 등 기본권 제한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27일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합헌의견 5, 위헌의견 4로 기각해, 제도가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교조는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의 공정대표 의무와 자율적 개별교섭은 노동조합 간 형평성과 노동권 침해 최소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정부 및 사법 당국은 조속히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의 위헌성을 인정하고 노동조합의 주체적인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 헌법재판소 결정 일부. □ 이유의 요지 ● 쟁점의 정리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복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도록 하는 조항인 20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