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초중고 "학부모 학교참여 휴가 필요"...법제화 될까?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학부모의 자녀 학교교육에 참여를 비롯한 권리 보장 등을 담은 법제화가 논의 중이다. 학부모들이 수동적인 보호자보다 적극적인 교육 참여자로서의 모습을 유도하는 내용이다.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교육부, 대한교육법학회,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학부모 학교참여 법제의 국제 비교’를 주제로 공동포럼을 열었다. 기조발제에 나선 이덕난 대한교육법학회 회장은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을 개정하여 국가와 지자체의 학부모 및 보호자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 및 보호자의 권리 보장 및 의무 이행 등에 대한 점검 및 조사 실시 등을 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시·도 간 조례 수준에 따라 형평성에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며, 추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필요한 사항을 법률적 근거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생교육법을 개정해 학부모 교육을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학부모 교육참여 및 학교참여 휴가제 도입도 언급됐다. 이는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교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한 시간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별도의 휴가로 지정해 직장 등
- 김승호 객원기자
- 2024-11-21 1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