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1987년 제정된 헌법 개정에 대한 요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학계에서도 교육헌법 개정과 관련된 학술대회가 열린다. 대한교육법학회는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한국헌법학회와 공동으로 오는 29일, 서울시립대에서 2025년 춘계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주제는 ‘교육헌법 개정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이며 두 개의 발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된다. 이재희 학술이사(공주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토론회의 첫 번째 발제자는 고전 제주대 교수로 교육헌법, 특히 헌법 제31조에 대한 학계에서의 비교논의를 다룰 예정이다. 두 번째 발제자는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장으로 교육헌법 개정에 대한 국회 논의를 중심으로 향후 과제까지 다룬다. 이후 김용 대한교육법학회 학술위원장(한국교원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토론에는 배소연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 김효연 고려대 교수, 김선량 서울시립대 법학연구소 연구원, 이호준 청주교대 교수, 이은정 충남대 교수, 허종렬 서울교대 명예교수 등이 참여한다. 이날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 헌법 제31조는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정필운 한국교원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가 제20대 대한교육법학회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다. 지난 1986년 창립한 대한교육법학회는 교육법을 연구하는 학자, 교사, 변호사, 교육행정공무원 등 교육과 법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교육영역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연구하며 그 결과를 학술대회와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교육법학연구’를 통해 공유하고 있다. 정필운 교수는 연세대 법과대학에서 공부하고 같은 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한국교원대에 부임해 헌법, 교육법, 시민교육을 연구·교육하고 있다. 한국공법학회 신진학술상, 대한교육법학회 일봉 정태수 학술상을 수상했으며, 한국인터넷법학회장, 한국공법학회 감사, 한국사회과교육학회 감사,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운영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제20대 학회장인 정 교수는 “헌법 제31조, 제22조를 중심으로 한 교육헌법·교육과정법제·교과서법제·교육재정법제 등 핵심 교육법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라며 “유보통합법제·학교폭력법제·학생맞춤통합지원법제 개선 등 산적한 교육법 현안에 응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 특성을 반영한 법제와 행정 실무 개선, 판례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학부모의 자녀 학교교육에 참여를 비롯한 권리 보장 등을 담은 법제화가 논의 중이다. 학부모들이 수동적인 보호자보다 적극적인 교육 참여자로서의 모습을 유도하는 내용이다.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교육부, 대한교육법학회,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학부모 학교참여 법제의 국제 비교’를 주제로 공동포럼을 열었다. 기조발제에 나선 이덕난 대한교육법학회 회장은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을 개정하여 국가와 지자체의 학부모 및 보호자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 및 보호자의 권리 보장 및 의무 이행 등에 대한 점검 및 조사 실시 등을 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시·도 간 조례 수준에 따라 형평성에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며, 추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필요한 사항을 법률적 근거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생교육법을 개정해 학부모 교육을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학부모 교육참여 및 학교참여 휴가제 도입도 언급됐다. 이는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교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한 시간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별도의 휴가로 지정해 직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