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정필운 한국교원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가 제20대 대한교육법학회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다.
지난 1986년 창립한 대한교육법학회는 교육법을 연구하는 학자, 교사, 변호사, 교육행정공무원 등 교육과 법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교육영역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연구하며 그 결과를 학술대회와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교육법학연구’를 통해 공유하고 있다.
정필운 교수는 연세대 법과대학에서 공부하고 같은 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한국교원대에 부임해 헌법, 교육법, 시민교육을 연구·교육하고 있다. 한국공법학회 신진학술상, 대한교육법학회 일봉 정태수 학술상을 수상했으며, 한국인터넷법학회장, 한국공법학회 감사, 한국사회과교육학회 감사,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운영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제20대 학회장인 정 교수는 “헌법 제31조, 제22조를 중심으로 한 교육헌법·교육과정법제·교과서법제·교육재정법제 등 핵심 교육법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라며 “유보통합법제·학교폭력법제·학생맞춤통합지원법제 개선 등 산적한 교육법 현안에 응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 특성을 반영한 법제와 행정 실무 개선, 판례 정립을 위한 이론적 기반을 정립하는데 학회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말했다.